포천시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사업
축산 농가 및 수행 업체 추가 모집 공고 (6차)
포천시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포천시 소재한 축산 농가(한‧육우, 젖소, 양돈, 가금류 등)의 축사·퇴비사 밀폐 지원을 통해 축산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축산 농가 및 밀폐화 시설 설치 수행업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가. 사 업 명: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포천시 소재 전 축종(한‧육우, 젖소, 양돈, 가금류 등) 농가 및 퇴비사
※악취 발생농장 우선지원
다. 지원규모 : 5개 농가 내외
라. 접수기간 : 2026년 2월 11일 (수) 까지 (16시 까지)
마.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3. 31.(화)까지
바. 사업내용
- 축사 또는 퇴비사의 밀폐화를 위한 신축과 개·보수 공사 비용 지원
-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 밀폐화 또는 밀폐화 +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악취저감시설 설치만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 밀폐화 | ○ 축사퇴비사교반 및 발효시설 무창형 개보수 : 개방형→무창형으로 완전 밀폐 지원 | 전체 설치비용의 50% 지원 (최대 250,000천원 이내, 단, 밀폐만 신청시 100,000천원 이내) ※ VAT 자부담 |
축산악취 저감시설설치 | ○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 악취포집정화시설(탈취기, 탈취탑, 에어워셔 등) 집진덕트 시설,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안개분무, ICT설비, 방진벽 등 |
사. 추진절차
가. 밀폐화
나. 악취방지시설
가. 선정방법 : 평가위원 구성을 통해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진행하고 현장평가(30%) 및 서류평가(70%)를 합산하여 평균 평점 60점 이상, 상위 10개 컨소시엄 내외 선정
1) 현장평가(1차)
- 지원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농가별 현장 평가 진행
- 농가별 여건에 따른 사업계획 타당성, 지원신청 시설설비의 현장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평가
2) 서류평가(2차)
- 전문위원 평가위원단 구성하여 지원신청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 담당자와의 별도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 적합성 평가
- 수행업체의 공사수행 실적, 사업수행 능력, 단가 산출의 적합성, 기술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평가
나. 선정평가표
1) 현장평가 배점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 점 |
정 성 평 가 (100) | 사업 준비성 (45) | 행정 서류 제출 이행 여부 | 인허가 등 행정요건 및 제출 서류 이행 여부 - 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등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 제출 | 10 |
| 시설 유지관리 상태 | 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 축사 및 자원화 시설 및 기자재, 사업장 청결(축분 청소 및 돈사 관리) 등 환경관리 상태 | 20 |
사업추진 의지 및 자세 | 농장주의 축산악취 저감 및 농장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의지 - 악취저감시설, 생균제 등 사용 여부 - 농장의 축사 및 농장 전체 환경 관리 정도 - 지역주민과 농장과의 관계 - 민원 발생 시 농장주 대응 및 대처 방안 등 | 15 |
사업계획 적합성 (55) | 농가의 악취 발생 파악 | 농장의 축산악취 발생 현황파악 -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확인 | 10 |
사업계획 대비 농장현장 적합성 | 사업 계획에 대한 현장 적합성 여부 - 지원 신청 시설‧설비 및 설계도의 농장 현황 적합성 확인 | 25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지원신청 시설 및 설비의 소요비용 산출내용의 적정성 | 20 |
| 합 계 | 100 |
2) 서류평가 배점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 점 |
정 량 평 가 (20) | 기업역량 (20) | 수행업체의 재무건전성 |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유동비율)
| 5 |
| 기술 및 특허 보유 현황 | 신기술 인증, 지식재산권(특허 등), 우수제품 인증 등 보유 여부 * 10개 이상 5점, 7개 이상 4점, 5개 이상 3점, 3개이상 2점, 1개 이상 1점 | 5 |
| 유사 시설 설계 및 시공 실적 | 수행업체의 유사시설(악취, 분뇨, 하․폐수 처리시설 등)설계 및 시공 실적 * 최근 5년 기준, 건당 1점, 최대 10점 | 10 |
정 성 평 가 (80) | 사업계획 적정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신청목적, 실행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구체성‧실현가능성 | 10 |
| 자금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기술 및 비용 적합성 (40) | 설계 적합성 | 기술‧시설 원리, 개념도, 설계도 주요 공정 등 구체적 제시 | 15 |
| 기술‧시설(장비) 특장성 | 적용 기술‧설비의 효율성, 내구성, 에너지효율 및 악취저감 효과 등과 관련한 특장점, 타 시설과의 차별성 등 | 10 |
| 설치 비용의 적정성 | 원가계산서의 항목 적용 및 단가 산출내역서에 대한 적정성 | 15 |
유지보수 및 기대효과 (20) | 유지보수 및 관리 계획 | 수행업체의 지원시설 구축 후 유지관리 계획의 우수성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비상시 대처방안, 사후관리 지원 방안 등 구체적 제시 | 10 |
| 지원사업 기대효과 |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 개선 기대효과 - 시설 설치를 통한 악취 저감 및 민원 해소 등 효과성 제시 | 10 |
가점 (5) | 가점 (5) | 인구밀집지역 여부 | 신청농가 소재지의 인구밀집지역 여부 - 43번국도(소흘, 선단, 신읍, 신북)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 인근 2km이내) | 5 |
| 합 계 | 105 |
다. 추진 절차
※상기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신청방법 : 컨소시엄으로 신청 (지원 농가 + 수행업체)
나. 지원신청서류 제출
1)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년 2월 11일 (수) 까지
2)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류 제출시 제본된 서류4부(원본 1부, 사본 3부) 및 신청서 내용, 도면 등이 담긴 저장매체(USB) 1개 제출
3) 제 출 처
- 우편 및 방문제출: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기술지원팀 이준기 대리
4) 문 의 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본부 기술지원팀 이준기 대리(☎031-539-5131)
다. 제출서류
1)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농가 (가축분뇨재활용업체)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1 | 사업 신청서 | [서식1]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3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요약본 |
| 4 | 사업참여 축사의 건축물 관리대장 | 요약본 |
| 5 | 가축사육업 허가(신고)증(사본) | 축산농가 경우 제출 |
| 6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사본) | 축산농가 경우 제출 |
| 7 |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해당 시) | 지원사업 협약서, 계약서 등 |
| 8 | 자금조달계획서 | [서식8] |
| 9 | 이행각서 | [서식9] |
| 10 | 위임장 | [서식10] |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동 동의서 | [서식11] |
| 12 | 인감증명서 |
|
| 13 |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 [서식12] |
수행업체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1
| 사업제안서 및 수행업체 소개서 | - 회사연혁, 공사면허, 기술인증, 특허 등 기술력 소개 설치시설 및 제품 소개 재정건전성 사업수행실적[서식3],[서식4] |
| 2 |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자격등록증(사본) | 밀폐화 | 건설·토목·건축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축산 악취 저감 시설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대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증 |
| 3 | 보유인력 현황, 보유인력 이력사항, 보유특허 사항 | [서식5], [서식6], [서식7] |
| 4 | 악취저감 사업계획서 | [서식2] |
| 5 | 시방서 | - 표준․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 |
| 6 | 배치도, 설치개념도, 계통도 등 설계도 일체 |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고화질 자료 필수) 시설개요>시설원리>계통도>설계사양>설계근거(설계식)>유지관리계획>연간유지관리비>설계도 순으로 연동하여 작성 |
| 7 |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공사비내역서) - 단가/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 - 공사 전체 내역 포함 - 원가계산>집계표>일위대가서>수량 산출서 순으로 연동하여 엑셀로 작성 |
| 8 | 견적에 사용된 물가정보지, 표준시장단가 | 수입품일 경우 수입정보지 활용 |
| 9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0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
| 11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www.hometax.go.kr) |
| 12 | 이행각서 | [서식9] |
| 13 | 위임장 | [서식10] |
| 14 | 안전관리계획(안) | 사업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 15 | 환경관리계획(안) | 사업선정시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 16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11] |
| 17 | 인감증명서 |
|
| 18 |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 [서식12] |
※ 사업제안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모든 제출 서류는 라벨링하여 작성 순서에 맞춰 제출
※ 선정평가 이후, 평가 의견에 따라 원가조정을 통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신청 시
○ 총 보조금은 최대 지원한도(250,000천원) 내에서 지원가능
※단 밀폐화만 지원시 최대 100,000천원 이내 지원가능
※VAT 불포함
○ 보조금 비율 최대 50% 이하, 농가자부담 비율 최소 50% 이상
○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사업에 참가해야 함
○ 제출서류는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이 지날 경우 접수를 받지 아니함
○ 지원대상농가는 수행업체에게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일체는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상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해야 함
○ 수행업체는 악취저감시설 및 처리시설 개선 등 해당 사업범위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 등은 신청컨소시엄의 책임으로 함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2. 사업 선정 후
○ 사업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설치완료 및 결과보고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나, 농가 및 공사 현장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컨소시엄간 직접 체결
※ 표준계약서(공사수행업체-농가)에 자부담은 농가에서 수행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수령 내용 명시
○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인허가 등)없이 2개월 내 착공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 취소
○ 선정된 수행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총 사업비의 10%)을 제출해야 함
○ 선정된 수행업체는 설치한 시설의 사후지원을 위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 표준계약서(공사수행업체-농가)에 사업종료 후 수행업체는 농가에 설치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1년 이상)과 유지관리 및 운영노하우(1년 이상) 제공 내용 반드시 명시
○ 지원대상농가는 수행업체에게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지원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3. 준공 완료 후
○ 사업 완료 후 포천시 축산환경 개선사업 참여농장으로서 시설 견학, 사육정보 제공 등 포천시 축산환경 개선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 및 응대해야 함
○ 시공 후 장치의 외함 등에 지원사업의 선정으로 설치됨을 표시하는 표지판(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양식은 발주처에서 제공)
※ 크기 480X350mm, 두께 최소 1mm , 소재 : 스테인레스
○ 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이행 할 것
○ 개선사업 효과 검증을 위해 시설 설치 전/후 악취검사기관에 악취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악취측정 결과를 재요구할 경우 재검사 후 제출해야 함
○ 지원시설의 하자 발생 시 수행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발견 즉시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함
○ 선정농가와 수행업체는 사업 추진 중 특이사항(민원발생 등) 발생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대응 방법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테크노파크에 즉시 보고해야함
○ 사업 완료 후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가동)하지 않아 환경관련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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