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로라면 가정폭력 신고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및 신고내역이나 사진영상 등을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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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3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도박으로 인한 파산, 외도, 어머니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 사정 상 이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물론, 어머니께서 몇 차례 이혼 요구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에서 본 부모님의 모습은 더 이상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주종관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버지에 의한 일방적인 언어 폭력과 착취에 어머니가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누나가 다음주중에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멈춰달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워낙 권위적이고 고집이 세셔서 저희 말은
묵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머니께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저희 집과 같은 상황에서도 접근금지 신청이 인용이 될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저희 아버지 폭력의 양상은
1. 언어적 폭력
- 농담을 빙자한 욕설 및 인격모독, 외모비하 등의 발언을 자주 일삼습니다
2. 노동 착취
-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가사를 거의 독박으로 하고 계시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게
했을 경우 온갖 폭언으로 비난을 받으십니다.
이로인해, 어머니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시고, 과거 아버지의 도박, 외도, 폭력 등 전력을 고려했을 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정상 부모님과 따로 지내고 있고, 누나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나 하루 중 대부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어머니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자들에 비하면 강도가 낮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을 해볼만 한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