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형환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18대 총선에서 홍보물에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안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를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하고, 4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낙선한 2위 후보자와의 유효 투표 수가 342표에 불과해 안 의원의 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 안형환
- 국회의원, 전 방송인
- 출생
- 1963년 6월 7일
- 소속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학력
- 하버드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력
- 2008년 5월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KBS 보도본부 외교안보데스크 부장 2006년 KBS 사건 데스크 부장
친이명박 모임 "함께 내일로"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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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학력을가져다고 정치잘하나요 국민에뜻도모르면서 그런정치인은 바로 쳐네야지요 포청천은바로이런사람 퇴출하셔야지요
법원의 판결이 이제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친 이재오개라고 잘 됬내요
지난 선거에서 아마 40 : 0 인가 박근혜님의 신화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또 다른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건없는 친박계열 국회의원의 무조건적인 당선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ㅋㅋㅋ
고소하다....
안녕~~사라지다 축
좋은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