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2차통지가 처분인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아닌이의신청에 해당하나 별도심의 거쳐서 의사결정하였으니 이에대한 기각판결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라고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풀이해도 될까요?
첫댓글 네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2차 통지의 처분성 보다는 2차 처분으로 인한 1차 처분의 운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통지의 처분성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차통지나오고 2차통지나오면 변경판례로 적어야겠네여 ㅠㅠ!!!
첫댓글 네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2차 통지의 처분성 보다는 2차 처분으로 인한 1차 처분의 운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통지의 처분성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차통지나오고 2차통지나오면 변경판례로 적어야겠네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