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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재판업무방해죄,사자명예훼손죄.
물망초5 추천 0 조회 322 09.12.29 22:4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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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2.29 23:05

    첫댓글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부터 진행하여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됨.

    * 이 법은 공표 한 날(2007.12.21)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10.01.02 14:46

    명훼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 맞는 것 같소...(종전의 규정 적용)

  • 작성자 10.01.02 17:39

    제가 알기로는 307조1항 사실을 적시한 것은 3년이고, 307조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01.02 18:52

    사자 명훼가 발생한 년도를 적어보세요

  • 작성자 10.01.03 00:35

    2005.10.19입니다.그리고 고소장 접수는 2009.4.10.에 중앙지검에 접수했는데 서부지청으로 이송하여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시 인천지검으로 이송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서 다시 추가조사받고 다시 3차로 대질조사하는데 일방적인 편파수사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불기소처분하여 고검에 와 있는 공무원의 고질적인 비리가 엃힌사건입니다.

  • 10.01.03 00:34

    2005년 당시 사자명훼는 형법상 2년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이므로 공소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 작성자 10.01.03 19:58

    2007.12.21공소시효 일람표에는 308조가 없었고 307조 2항은 5년에서10년/자격정지/1천만원/공소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한나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307조1항을 말씀하시는데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 10.01.03 20:06

    2007년 공소시효는 개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휴~~~

  • 작성자 10.01.04 11:06

    그럼 2005년도의 공소시효 일람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 09.12.31 01:30

    힘 네세요.단결!!!!!!!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9.09 21:32

    너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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