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보완)
사건번호 2009 불항 10697
항 고 인 유 미자(016-274-5247)
피항고인 도 상원(032-872-8273)(현재 인천보호관찰소 관찰1팀 근무 중)
위 항고인은 2009.10.29.허 훈 검사님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자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판결전조사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으로 이미 밝혀졌고 또 이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위증을 밝혀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2.새로운 증거로는 이 살인사건에서 대한송유관공사가 적극 개입하여 치정사건으로 몰고 가기위해 대한송유관공사의 직원이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고동운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여 (수원지원2007고단 1812) 판결문과 대한송유관공사의 법무팀 지배인진상호도 사자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약식기소가 되어었고 임원급인 이동규 노사협력팀장도 사자명예훼손으로(성남지원2008고정1770호,수원지원2009노1483호) 판결이 되었기에 판결전조사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됩니다.
3.그 무엇보다“피해자의 모의 진술“에 본인이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는 내용으로 결단코 진술한 적이 없으며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전조사서의 내용을 읽고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4.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에서 도상원주사보가 작성하여 제출한 판결전조사서로 인하여 원주지원 2005고합29살인사건 판결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었기에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명백합니다.
5.살인사건의 형사재판에 제출하는 문서를 면접조사를 하여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단순한 의사전달 사항이 아님에도 짧은 전화통화로 공문서인 중대한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자료분석과 사실확인조회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오로지 살인자 이용석을 위한 변론으로만 작성하고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에 판결전조사서의 의의, 기능, 조사내용, 조사방법과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판결전조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그를 둘러 사고 있는 환경적 요소 등 사회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법원 및 범죄자 처우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양형과 처우과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판결전조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소년범에 한하여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성격,가정환경,성장과정,경력,전과,교우관계,피해회복 여부 등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석은 1967년생인 성인이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에게 적용하였으며 또한 허위로 작성하여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하고 피해자와 가족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킨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의 허훈검사님은 불기소이유서에 2005.10.19. 공연히 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결전조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2008.10.18.에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권 없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07. 12. 20. 이전 일람표 공소시효는 형법 제307조2항에 허위사실적시 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죄가 안 된다고 한 이유
(불기소이유서 참조)
1.도상원주사보가 유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진술자 진술들을 중심으로 조사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리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조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서 진술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기재할 수 없기는 하였으나, 허위기재하려는 고의성은 없었음.
2. <범행동기에 “다소 깊은 관계로 발전”>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했기에, 고발인들 주장과 다르더라도 허위기재라고 말할 수 없고,
3. 위 나.항, 다.항 범죄는 고발인들이 진술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으나, 진술종합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석의 주장을 뒤집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주장 자체에 대한 반론
1.검사는 공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도상원주사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수사결론을 내렸고
2.도상원주시보의 진술 모두를 종합하면 도상원 자신도 당시 살해범을 이롭게 하기위해서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검사님이 편파수사를 한 것입니다.
3.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을 치정사건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로 기재한 것이며 그 밖에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인 구체적인 이유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5노 2681호)내용 중 “처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 미혼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2.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기 훨씬 전인 2005. 6/30과 7/1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정정보도를 하였기에 중재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도상원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합니다.
3.대한송유관공사의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지배인 진상호와 노사협력팀장의 이동규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인력개발원 교육개발팀 고동운이 공동으로 살인사건에서 왜곡내지는 은폐 조작하려고 한 파렴치한 인물들이며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을 하여 피해자를 정신적 고통을 가중 시켰습니다.
이에 항고인은 위와 같은 항고이유를 제출합니다.
2009. 12. 30.
항고인유미자
서울고등검찰청 서초구 반포로707 구본성검사실1421호 귀중
Daum view로 발행되었습니다. MY view
첫댓글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부터 진행하여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됨.
* 이 법은 공표 한 날(2007.12.21)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명훼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 맞는 것 같소...(종전의 규정 적용)
제가 알기로는 307조1항 사실을 적시한 것은 3년이고, 307조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 명훼가 발생한 년도를 적어보세요
2005.10.19입니다.그리고 고소장 접수는 2009.4.10.에 중앙지검에 접수했는데 서부지청으로 이송하여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시 인천지검으로 이송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서 다시 추가조사받고 다시 3차로 대질조사하는데 일방적인 편파수사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불기소처분하여 고검에 와 있는 공무원의 고질적인 비리가 엃힌사건입니다.
2005년 당시 사자명훼는 형법상 2년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이므로 공소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2007.12.21공소시효 일람표에는 308조가 없었고 307조 2항은 5년에서10년/자격정지/1천만원/공소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한나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307조1항을 말씀하시는데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2007년 공소시효는 개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휴~~~
그럼 2005년도의 공소시효 일람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힘 네세요.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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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