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귀찮은(?) 제도를 내놓고 납세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세금폭탄’ 소리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야 한다면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도입배경 정부가 2014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항목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세율증가 없이 세수를 증가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했으나 2015년 2월 근로소득연말정산이 일명 “세금폭탄”이라는 질타를 받으며 부랴부랴 수정한 제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자 개개인의 실납부액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이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종전에는 월 급여,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를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 시 마다 근로자 개개인이 선택한 율의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 선택 (80%, 100%, 120%) -80% 선택: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작으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할 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100% 선택: 종전과 같음. -120% 선택: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매월 저축하는 효과가 있음.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을 적용 선택 및 적용방법 연중 언제든지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변경한 경우에는 재변경신청이 있기까지 계속 적용하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이 불가하다. (1과세연도 중 1회만 변경가능) 효과적인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의 선택 (1)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실질 부담하는 세액이지만 이에 대한 징수의무만 징수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어 원천징수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할 때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책임이 뒤따르므로 원천징수세액이 크다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2) 근로소득자 입장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매월 원천징수 받음에 있어 최종 정산은 익년 2월에 행하여 지므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미리미리 일정액을 떼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태여 목돈을 받아보겠다고 환급이 되도록 원천징수세율을 120%로 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돈을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하면 일정액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국가에 원천세로 납부하면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돈을 마련하고자 120%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은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