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도 7,000달러 입금 전 잔여 한도 확인 필수
60대 평균 잔고 4만5,109달러로 비과세 혜택 활용 저조
국세청(CRA)이 비과세저축계좌(TFSA) 초과 납입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지난 한 해 동안 1억 6,62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억 3,080만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며 1,520만 달러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절세를 위해 만든 계좌가 오히려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현재 TFSA 계좌 보유자 1,930만 명 중 약 13만 3,000명이 한도를 초과해 저축했다. 전체 보유자의 0.7%에 해당하는 인원이지만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252달러에 달한다. 2023년 위반자 11만 7,000명과 평균 벌금 1,118달러와 비교해도 위반 규모와 액수가 모두 커졌다. 초과 납입 사례는 계좌 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계좌 수는 52% 늘었지만 초과 납입 건수는 4배나 급증했다.
TF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자본 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유용한 제도다. 인출 금액도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OAS)이나 저소득 보조금(GIS)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납입 한도를 1달러라도 넘기는 순간 엄격한 벌칙이 따른다. 초과 금액에 대해 매달 1%의 세금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5,000달러를 초과해 넣고 6개월간 방치하면 벌금만 300달러를 물게 된다. 등록은퇴저축계좌(RRSP)가 2,000달러까지 초과 납입 완충 한도를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 시스템의 정보 갱신이 늦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국세청 온라인 계정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입금하지만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가 6월까지 늦게 갱신되는 사례도 있다. 연초에 한도를 넘겨 입금해도 경고는 한참 뒤에 나타나고 그동안 벌금은 매달 누적된다.
2026년 TFSA 연간 납입 한도는 7,000달러로 확정됐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같은 금액이다.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2026년 기준 누적 한도는 10만 9,000달러가 된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를 앞둔 60~64세 연령층의 TFSA 활용도는 높지 않다. 이들의 평균 계좌 잔액은 4만 5,109달러인 반면 미사용 한도는 4만 7,631달러로 조사됐다. 저축액보다 남은 한도가 더 많은 셈이다. TFSA는 예금뿐만 아니라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채권은 물론 토론토와 뉴욕 증시 상장 주식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이 직접 입출금 기록을 관리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TFSA에서 돈을 뺀 뒤 같은 해에 다시 넣는 경우다. TFSA에서 인출한 금액은 다시 입금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달러를 인출한 뒤 같은 해에 다시 1,000달러를 넣으면 이미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초과 납입으로 처리된다. 인출 금액만큼의 한도는 새해가 되어야 다시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TFSA 계좌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면 전체 납입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개인이 따로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 온라인 계정에 표시된 숫자는 참고용일 뿐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