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자주는 세일을 자주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61
남성 연예인들의 성폭력 의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개그맨 유상무부터 배우 이민기, 박유천, 이진욱, 정준영, 엄태웅까지…. 이 가운데 가수 정준영을 비롯해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했던 유상무, 이진욱, 박유천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가 마치 무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상대 여성이 ‘꽃뱀’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반복된다.
지난 15일 정준영은 3개월여 간 자숙을 끝내고 KBS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로 돌아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상대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방송계를 떠나 있던 그는 최근 활동 재개를 알렸다. 언론은 일제히 ‘1박2일 막둥이가 돌아왔다!’ ‘무혐의 정준영, 복귀와 함께 시청률 20% 돌파’ 등의 제목으로 정씨의 복귀를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성범죄 무혐의는 빈번히 일어난다. 지난 2015년 심학봉 전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어 성폭력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혐의처분 결정이 곧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기재된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고의와 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곧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은 ‘꽃뱀’으로 몰리게 된다.
첫댓글 고마워 나도 무혐의와 무죄를 같은거로 생각했던거같아…!
역시.. 그럼 무고죄가 나와야만 무죄인가?.?
내가알기론 심증이나 정황상 혐의가있어보이지만 증거없는게 무혐의고
심증 정황으로도 아닌것같은데 무죄라고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