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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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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취소소송 추천 0 조회 160 26.06.22 22: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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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5 14:33

    첫댓글 1. 최초의 설립인가 후에는 결의는 다투지 못하고 인가처분에 항고소송으로 다퉈야해용 (2009.9.24 선고)
    2. 나,다 => 이해하신게 맞아용
    3. 기본적으로 인가처분으로 완성된 사업시행계획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을 다퉈야하고, 사업시행계획(기본행위)에 하자가 없고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다투는 것은 소익이 없어용
    4. 인가처분 후에는 갑이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또는 무효를 구하여야하고 총회결의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용. 3번의 법리대로 기본행위 내지 인가처분에 항고소송 제기해야해용.

    판례번호를 다 적어드릴랬는데 가위로 각주부분 다잘라서 적어드릴수가 업네용 좋은결과 있으시길

  • 작성자 26.06.26 13:31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인사 1등으로 합격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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