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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3호
2005년도 아산시 제3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0일 아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제 3 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합 계 |
26 |
|
9급 |
사회복지직 |
10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환경직 |
3 |
화학, 환경공학개론, 환경보건 |
지적직 |
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보건직 |
2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기능10급 |
기 계 직 (농기계수리·관리) |
2 |
|
기 계 직 (카메라기사) |
2 |
|
전 기 직 |
2 |
|
운 전 직 |
1 |
|
난 방 원 |
1 |
|
2.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술형(해당분야 기초지식 또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소양 등)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기능직은 1·2차시험 생략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 사회복지직, 환경직, 보건직, 기능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자 - 지적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4. 1. 1 ~ 1987. 12. 31)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제 한 내 용 |
제 3 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9급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환경직 |
환경분야 기사1급이상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
지적직 |
지적관련 기사1급이상(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보건직 |
조산사 및 간호사이상 |
기능10급 |
기 계 직 (농기계수리·관리) |
농기계관련기능사이상 자격을 소지한자 |
기 계 직 (카메라기사) |
공·사 법인에서 카메라기사로 1년이상 종사한자 |
전 기 직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운 전 직 |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3년이상 공·사 법인에서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종사한자 |
난 방 원 |
열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상 공·사법인에서 난방업무에 종사한자. |
※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3회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9. 20 ~ 9. 22 |
필 기 |
9. 27 |
10. 1 |
10. 7 |
면 접 |
10. 11 |
10.13 - 10.14 |
10. 20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asan.go.kr)에 게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필기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아산시청 민원실(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아산시청 중회의실(지하 1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3.5㎝ × 4.5㎝)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아산시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사본 1통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기능직은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7·9급, 연구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041-540-2233~2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