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코로나 증빙서류가 담임선에서 확인하고 목록만 제출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독감 등의 다른 등교중지 질병이나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다른 질병 등은 여전히 결석계와 함께 증빙자료를 받아서 철하거나 내부기안까지 올려야합니다.
가뜩이나 학급수도 줄어들어서 담임업무가 어마무시한데 잡무라고 생각들어서요.
코로나처럼 다른 결석들도 증빙서류 첨부없이 담임 확인후 담임 서명만 하면 되는걸로 양식만들어 수합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올해부터는 학업성적위원회 심의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기재요령 52쪽)
(52쪽)
2. 코로나에 대한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부분은 별도 공문에 의해 시행되는 부분이고, 병결 등에 대한 출석은 현행 기재요령 및 학적 도움자료 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 이므로 학교장의 인정 혹은 전결 규정에 따른 인정권 위임이 필요)
3. 관련된 내용은 업무경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에게도 전달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