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의 대표자 연말정산을 한다고 2003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데...
건강보험 :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대로 신고함
국민연금 : 급여가 젤 높은 직원과 같은금액으로 신고되어있음
(월소득 2,540,000원 신고 납부액 228,600원)
실제 소득은 건강보험정산때 신고한 금액 월소득 800이상으로 나오거든여...
그럼 국민연금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것 같던데.....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나여...
아님 그냥 직원중 최고소득자랑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여....
건강보험은 실사가 나와서 속일수가 없더라구여...추징도 되구....
국민연금도 그런게 있나여?
요즘 국민연금 말이 너무 많아서.....정확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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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국민연금,건강보험(개입 사업장 대표자 표준소득월액 신고 관련)
네페르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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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8 15: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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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3년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신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4월에 2공단에서 정산을 하고요.....어짜피 반반 부담이니 솔직히 신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등급이 낮지않나요? 최고등급이래봐야 얼마되지도 않고 개인사업자가 많이 내야 우리 근로소득자가 적게 내는데, 국민연금도 등급상한선을 두지 말고 징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어짜피 국세청 자료가 같이 넘어갈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