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일보 아동학대 막으려면 양육 = 가정사 인식부터 바꿔야
올해도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통계가 공개됐다.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한 해도 꺾이지 않던 학대 건수는 이번에도 증가했다. 지난해 3만 6392건 신고가 접수돼 2만 4433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전년보다 9.2%, 5년 전보다 2.4배 늘어났다. 가해자는 계부 계모를 포함한 부모가 75%를 차지했고,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등 여러 유형을 동시에 저지른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134명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그랬다. 광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열두 살 소녀는 계부 친모 친부에게 신체학대와 성학대를 오가는 중복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살해됐다. 그의 죽음은 어린이날을 꼭 1주일 앞두고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런 통계가 발표될 것을 미리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한국사회 아동학ㄷ의 전형이 담겨 있었다. 숫자는 그 속에 담긴 고통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 어린이날에 맞춰 연례행사처럼 공개되는 아동학대 통계. 이번에는 열두살 소녀의 비극을 떠올리며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학대를 저질러 적발되고도 다시 아이를 학대한 재학대 사건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의 10%를 넘었다. 현재의 처벌이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질적 예방 효과가 나타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아주의 열두 살 소녀도 아동보호기관을 거쳤지만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런 사후 조치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 사전 예방일 것이다.전체 학대가 75%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아이 문제를 가정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공권력이 가정의 담장을 넘어 충분히 개입해야 한다. 친부에게 폭행당한 광주 소녀를 아동보호기관이 계부에게 보내고, 계부가 성추행하다 내놓으니 다시 친부에게 보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양육은 사회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정의 담장을 대폭 낮추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 매일경제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이대론 안 된다
정부가 해마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2105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1만건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2만 2367건으로 늘어났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6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14년 14명, 2015년 16,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으로 증가세이고 5년간 134명이나 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행위자 7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이다. 아이를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계부와 친모 손에 숨진 12세 여중생도 사망하기 전까지 친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고, 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친모는 계부의 살해를 방조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세 부모가 모두 가해자였다. 여중생은 계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살해당했으니 국가도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도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295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짜리 아기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줬다. 인성 자질에 대한 검사 없이 마구 보육현장에 투입한 결과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상이 더 끔찍해질 수밖에 없다. 부모, 보육교사, 사법부 등 모두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갈수록 포악해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하지만 힘없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히 처벌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첫댓글 국민일보는 이를 막으려면 아이 문제를 가정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공권력이 가정의 담장을 넘어 충분히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모, 보육교사, 사법부 등 모두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