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일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급기준: 전달에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에 지급되는것인긴요? 아님 지급되는 해당월의 급여인가요? 예를들어 11월1일에 첫발령인 사람은 복리후생비를 받는건지. . 못받는건지. . 궁금합니다.
2. 지급일: 1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달 말일에 지급되나요? 아님 다음날인 2일에 지급되나요?
궁금합니다.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지방공무원 복리후생비
기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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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2
15.10.28 10:3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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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해당 월에 대한 것입니다.
2. 주기 나름인데 2일에 주는 편인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일이 공휴일이면 2일에 지급됩니다.
당월에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전달에 지급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