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자로 복직합니다. (2년휴직후)
1. 내년 1월에 근평과 성과상여금 수령이 가능 한지요?(2개월이상 근무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10년차입니다. 사용가능한 연가는 몇개인지?
3. 연가를 한개라도 사용시 근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4. 12월 말까지 반가 한개만 사용할 경우에는 근평과 성과상여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연가사용등
기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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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5
15.10.28 10:4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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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2. 조례로 정합니다.
3. 근평은 합니다...성과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3번과 동일하네요...
오리님~ 그렇다면 연가가 아닌 반가를 한번 사용할 경우에도 성과급이 제한 될 수 있다는건가요?
연가든 반가든 단 하루도 쉬지 않을 경우는 성과급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연가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성과급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건가요?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
성과급대상은 실근무일수가 2월을 넘어야합니다...
2개월치를 주든 전체를 주든 기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개월치를 주든 전체를 주든 기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아...안될 수도 있겠네요...2월 초과였던걸로 기억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