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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연가사용등
기쁨이^^ 추천 0 조회 825 15.10.28 10:4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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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8 11:46

    첫댓글 1. 네
    2. 조례로 정합니다.
    3. 근평은 합니다...성과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3번과 동일하네요...

  • 작성자 15.10.28 11:55

    오리님~ 그렇다면 연가가 아닌 반가를 한번 사용할 경우에도 성과급이 제한 될 수 있다는건가요?
    연가든 반가든 단 하루도 쉬지 않을 경우는 성과급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연가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성과급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건가요?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

  • 15.10.28 17:37

    성과급대상은 실근무일수가 2월을 넘어야합니다...
    2개월치를 주든 전체를 주든 기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10.28 17:37

    2개월치를 주든 전체를 주든 기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 15.10.28 18:34

    아...안될 수도 있겠네요...2월 초과였던걸로 기억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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