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공고기간 : 26. 1. 27.(화) ~ ’26. 2. 27.(금)
□ 신청기간 : ’26. 1. 30.(금), 10:00 ~ ’26. 2. 27.(금),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2,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세부기준 |
| ❶ 매출액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
| ❷ 위기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12) 참조 / **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 지원절차
□ 지원규모 : 경영진단·사전교육 2,50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1,250건내외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권역내 복수주관기관인 경우 특정 기관에 물량이 편중될 시 권역내 물량 조정 가능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 지역 | 주관기관 | 지원규모(건) | |
| 경영진단·사전교육 |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
| 서울·강원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293 | 147 |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292 | 146 |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400 | 200 |
| 오렌지나무(주) | 400 | 200 |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 339 | 169 |
| 대구·경북 | ㈜세종경영연구소 | 232 | 116 |
| 대전·세종·충청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256 | 128 |
| 광주·호남·제주 | 한국생산성본부 | 288 | 144 |
| 합계 | 2,500 | 1,250 | |
| 2 |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1. 경영진단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경영위기 소상공인(매출감소 10%~50%)과 한계 소상공인(매출감소 50% 이상)을 구분하여 진단 실시(▲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체 지원목표의 80% 이상, ▲한계 소상공인 : 20% 미만)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경영진단 지원절차 >
| 대상선정 | 진단자 매칭 | 경영진단 | ||||||
| 지원자격 검토 | ▶ | 진단 전문가 매칭 | ▶ | 현장진단 (1일차) | ▶ | 진단결과 분석 | ▶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
|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 ||||
|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전문가 | 전문가 | 전문가 | ||||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경영개선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경영·상권진단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최대 5점)
◦ (서류평가)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경영·상권진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으로 교육과정 구성 및 심리회복 지원
* (예시)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 지원대상 선정평가 | ▶ | 대상확정/협약체결 | ▶ | 실전교육 설계 | ▶ | 실전교육 수강 | |
| 1차(서류) | 2차(발표) | ||||||
|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 ||||
| 주관기관 |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교육전임) | 소상공인 | ||||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총 3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지원금의 50% 자부담)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예시) 국비 2천만원 지원 시 소상공인 자부담금 1천만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권역별 배정인원 선정 및 지원금 배분 후에도 예산 잔여 시, 예비순위자 지원 가능
** 유망업종 및 사업화 아이디어 우수 소상공인 지원 우대(선정평가위원회 판단 가능)
< 지원금 규모(안) >
| 구분 | 상위 30% 이내 | 상위 30~70% | 그 외 |
| 지원 규모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85% |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지원유형 | 사업화 완료 기준 | |
| 경영개선 | 공통 |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매칭
※ 소상공인 자부담 비중 ⇒ 현금(30% 이상) : 현물(7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 총사업비(3) |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 ||
| 현금 (대응사업비의30%이상) | 현물 (대응사업비의 70%이하) | |||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 2,550만원 | 1,700만원 | 850만원 | 255만원 | 595만원 |
| 2,100만원 | 1,400만원 | 700만원 | 210만원 | 490만원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 밀착 멘토링 | ➕ | 재기사업화 수행 | ▶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 | 사업비 정산 | |
| 전담 PM | 채움 | ||||||
|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 |||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 ||||
| 3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6. 1. 30.(금), 10:00 ~ ’26. 2. 27.(금),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자격미충족 처리됨
** 신청 이후, 협약기간 내 신청지역(주관기관) 에서 사업화를 완료 하여야 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 1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➊’25.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공통 요건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참고2]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부 자격요건 |
▶ 위의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아래 ❶~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❷~❸의 경우 관련부처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➊ 매출액 감소(’25.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 전년대비 10% 이상 ~ 50%미만 감소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요건 확인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 (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❸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 이내 선포지역으로서,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
| 2 | 제출서류 |
□ 기본서류(신청시)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 ▪ 사업신청서 |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
| ▪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 http://hope.sbiz.or.kr 접속 → 마이페이지 → 신청서 탭 → 파일 업로드 → 보완요청완료 | ||
| ▪ [붙임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5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 기본서류(협약시)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이행보증보험 | 발행기관 : (주)SGI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관련 정부보조금 총 금액의 반환 지급보증 발급방법 : 발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급보증보험 발급’ |
□ 지원조건 확인서류(신청시)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➊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 특별재난지역 |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예) 동화농공단지 지정기간(‘24.7.22.~’26.7.21.)내에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❸ 특별재난지역 :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예) 특별재난지역(’23.8.14., 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3.8.14.) 이전부터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발급처: 홈택스(사업장소재지 변경사실 유무에 따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 4 | 선정방법 *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은 별도의 평가과정 없음 |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 |
| 서 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 20점 |
|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10점 | ||
|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 10점 |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 ◦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경영진단 리포트에 따른 개선과제 반영(경쟁강도 등) | 10점 | ||
|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10점 | ||
| 가점(최대5점) |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5점 |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최대) 5점 | ||
| 계 | 105점 | ||
|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 10점 |
|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10점 | ||
| 지원 적합성(30점) |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10점 | |
|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 20점 | ||
| 사업 아이템(40점) |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경영개선 가능성 | 10점 | |
|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점 | ||
| 성장가능성(10점)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 10점 | |
| 계 | 100점 | ||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 5 | 유의사항 |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는 신청완료 상태에서 수정이 불가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잘못 기재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등)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제재부가금(반환해야하는 보조금의 최대 50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부담)를 집행하여야하며, 사업비 전용계좌는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완료 기준>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
◦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내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이트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및 소상공인24(www.sbiz24.kr) 사이트와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완료 이후, 위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이력과 입력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 6 | 문의처 |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
| 서울·강원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
| 서울 | 02-569-8122,8123 | ||
| 강원 | 033-255-8125,8126 |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
| 1600-1379 | |||
| 오렌지나무(주) | |||
| 02-577-5303 |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 1533-5637 | |
| 대구·경북 | ㈜세종경영연구소 | 1660-3301 | |
| 대전·세종·충청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62~9768 | |
| 광주·호남·제주 | 한국생산성본부 | 1544-4832 | |
| 062-611-5306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