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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신안동, 신흥동, 인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1BL 공공분양주택 12개동 1,3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BL 공공분양주택 3개동 230세대, 5년 공공임대 3개동 4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자 : 대전대신2 지구주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지구주민특별공급의 공급기준일은 2005. 11. 21. (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공람공고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신2구역 공식홈페이지(www.lh-eastcity.co.kr) 오픈 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16.9.22(목요일)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6.09.23(금) 11:00부터이며, 팸플릿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52 (대동역 2번출구(신흥초등학교 방면) 약 100m)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를 병기한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예시 : LH 이스트시티).
• 지구주민 특별공급 신청접수 및 계약을 위해 분양홍보관(견본주택)을 임시 개관하며, 신청접수기간과 계약기간에 지구주민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으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장을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승인받은「대신2구역 공동주택 공급기준」에 의한 대전대신2 지구주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85㎡ 이하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지구주민 특별공급 대상자에 한하여「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닙니다.
• 지구주민특별공급 대상자가 최초 공급받은 건에 한하여 전매의 제한이 없으며, 그 외의 경우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지구주민 특별공급 대상자에 한하여 주택소유와 자산요건에 관계없이 공급하며,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갱신계약 및 분양전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신청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고 | 신청접수기간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당첨자발표 (LH 청약센터) | 계약기간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수정계약 |
2016.08.24. | ‘16.08.26(금)~28(일) (10:00~17:00) | 2016.08.31(수) (15:00 이후) | 2016.09.05(월)~07(수) (10:00~17:00) | 추후 일정 안내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대신2구역 분양홍보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52 (대동))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매관련 및 재당첨 제한 안내 |
• 지구주민특별공급 대상자가 최초 공급받은 건에 한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처리 업무는 일반공급일정 등을 감안하여 '16년 1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지구주민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구주민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당해지구의 잔여분에 대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이 제한됩니다.
Ⅰ |
| 공급대상자 |
| 1. 공급대상자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승인받은「대신2구역 공동주택 공급기준」에 의한 대전대신2 지구주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기준일은 2005. 11. 21.(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공람공고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대신2구역 공동주택 공급기준」
Ⅰ. 분양주택 공급기준
※ 공급기준일 : 2005. 11. 21. (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공람공고일)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분양주택의 공급대상
가. 공급기준일 현재 당해지구 내 토지(60㎡ 이상)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와 과소토지소유 무주택자*
*과소토지소유 무주택자란
공급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인정범위,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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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대신2, 대동2, 천동3, 소제, 구성2) 구역에 포함되었다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한 자 1. 경부고속 철도변정비사업 2. 동부선연결도로(2구간) 개설공사 3.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확장공사 ※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주거이전비를 수령여부로 판단 |
3. 분양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구역 내 토지(60㎡ 이상, 과소토지소유 무주택자 포함)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당해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1순위 내 경쟁 시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
①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을 위한 최초 감정평가금액의 다액 순
② 감정평가액이 같을 경우 지구 내 장기 거주자 순
③ 추첨
나.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대신2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2순위 내 경쟁 시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
①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을 위한 최초 감정평가금액의 다액 순
② 추첨
다. 3순위 : 기준일 현재 대전시 관내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신2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3순위 내 경쟁 시 추첨에 의해 공급
라. 4순위 : 상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 4순위 내 경쟁 시 추첨에 의해 공급
4. 분양주택공급 세부기준
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나. 토지만 소유한 경우 토지면적의 합계(지분소유자의 경우 지분면적의 합계)가 60㎡ 이상인 경우 공급. 다만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30㎡ 이상) 소유자인 경우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2008.12.24.부터 준공고시일까지 무주택세대원인 경우 공급.
다.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인 이상이 1 주택 또는 1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라. 당해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마. 평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신청단위 별로 접수 후,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컴퓨터로 추첨하여 동,호 결정 (결정된 동호변경 불가)
(10층 미만의 층과 최상층은 제외하고 공급)
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6. 8. 18.)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1필지의 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사. 공급기준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기준일 당시 소유자가 지구주민 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 공급기준일 이후 취득한 소유자는 지구주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5. 잔여분양주택의 공급
주택공급대상 1순위∼4순위까지 공급한 후 잔여분은 일반인에 공급 (주택법 제 38조 준용)
Ⅱ. 임대주택 공급기준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
가. 1순위 : 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2012. 09. 28.) 대신2구역 또는 대전 동구 관내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입자
※ 1순위 내 경쟁 시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
① 지구 내 장기 거주자 순
② 세대 구성원이 많은 순
나. 2순위 : 지구주민 특별공급(분양)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2순위 내 경쟁 시 지구주민특별공급(분양) 순위에 따라 공급
다. 3순위 : 지구주민 특별공급(분양)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3순위 내 경쟁 시 추첨에 의해 공급
3. 임대주택공급 세부기준
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나. 2005.08.21.부터 2012.09.28.까지 대신2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로 주소지의 변동이 대전 동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간에 이루어진 경우 공급대상에 해당
4. 잔여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공급대상 1순위~3순위까지 공급한 후 잔여분은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공급)
Ⅱ |
|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및 임대조건 |
| 1. 공급규모 [공통] |
■ 1BL 공공분양주택 12개동 1,3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2BL 공공분양주택 3개동 230세대, 5년 공공임대 3개동 4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2. 공급대상 [공통] |
■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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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 호수 | 특별 공급 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공유 대지 (㎡) | 입주 예정 시기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면적 | |||||||||||
1 | 059.9500A | 59A | 확장 | 59.95 | 25.4974 | 2.6840 | 21.7627 | 109.8941 | 232 | 152 | 107,108 | 29 | 36 | ′18.11 | |
1 | 074.9900A | 74A | 확장 | 74.99 | 25.8511 | 3.3573 | 27.2224 | 131.4208 | 220 | 140 | 106,109,110 | 29 | 43 | ||
1 | 074.9500B | 74B | 확장 | 74.95 | 25.8373 | 3.3556 | 27.2079 | 131.3508 | 116 | 76 | 104,105, 111,112 | 29 | 43 | ||
1 | 084.9800A | 84A | 확장 | 84.98 | 28.1362 | 3.8046 | 30.8489 | 147.7697 | 340 | 225 | 104,105,109, 110,111,112 | 29 | 48 | ||
1 | 084.9800E | 84A-1 | 확장 | 84.98 | 28.1362 | 3.8046 | 30.8489 | 147.7697 | 341 | 228 | 101,102,103 | 29 | 48 | ||
1 | 084.9800B | 84B | 확장 | 84.98 | 28.1362 | 3.8046 | 30.8489 | 147.7697 | 96 | 56 | 104,105, 111,112 | 29 | 48 | ||
2 | 074.9900E | 74A | 확장 | 74.99 | 27.6063 | 6.8487 | 47.2303 | 156.6753 | 94 | 56 | 201,202 | 24 | 44 | ′18.10 | |
2 | 074.9900A | 74A-2 | 확장 | 74.99 | 27.6063 | 6.8487 | 47.2303 | 156.6753 | 70 | 42 | 201,202,203 | 24 | 44 | ||
2 | 074.9500C | 74C | 확장 | 74.95 | 27.5916 | 6.8452 | 47.2051 | 156.5919 | 66 | 42 | 201,202,203 | 24 | 44 |
■ 임대주택 | ||||||||||||||
블록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 호수 | 특별 공급 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공유 대지 (㎡) | 입주 예정 시기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면적 | ||||||||||
2 | 039.9000A | 39A | 비확장 | 39.90 | 24.7352 | 3.6440 | 25.1298 | 93.4090 | 96 | 96 | 205 | 24 | 27 | ′18.10 |
2 | 046.8100A | 46A | 비확장 | 46.81 | 27.1220 | 4.2751 | 29.4819 | 107.6890 | 264 | 264 | 204,205 | 24 | 31 | |
2 | 059.9500A | 59A | 확장 | 59.95 | 24.0104 | 5.4752 | 37.7577 | 127.1933 | 46 | 46 | 203 | 24 | 36 |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평형별로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블록 84B형의 경우 알파룸 확장형 선택시공이 가능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공급유형별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3. 공급금액(발코니확장비용 별도) - [분양주택] |
(단위 : 천원) | ||||||||||||
블록 | 형별 | 타입별 | 층별 | 타입별 | 1,2순위(차감액 적용) | 3,4순위(차감액 미적용) | ||||||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
계약시 | 입주시 | 계약시 | 입주시 | |||||||||
1 | 059.9500A | 59A | 1층 | 기본형 | 184,670 | 19,000 | 110,670 | 55,000 | 193,930 | 20,000 | 118,930 | 55,000 |
마이너스옵션 | 165,620 | 17,000 | 93,620 | 55,000 | 174,880 | 18,000 | 101,880 | 55,000 | ||||
2층 | 기본형 | 191,130 | 20,000 | 116,130 | 55,000 | 200,390 | 21,000 | 124,390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172,080 | 18,000 | 99,080 | 55,000 | 181,340 | 19,000 | 107,340 | 55,000 | ||||
3층 | 기본형 | 197,600 | 20,000 | 122,600 | 55,000 | 206,860 | 21,000 | 130,860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178,550 | 18,000 | 105,550 | 55,000 | 187,810 | 19,000 | 113,810 | 55,000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06,210 | 21,000 | 130,210 | 55,000 | 215,470 | 22,000 | 138,470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187,160 | 19,000 | 113,160 | 55,000 | 196,420 | 20,000 | 121,420 | 55,000 | ||||
1 | 074.9900A | 74A | 1층 | 기본형 | 206,390 | 21,000 | 110,390 | 75,000 | 217,340 | 22,000 | 120,34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83,940 | 19,000 | 89,940 | 75,000 | 194,890 | 20,000 | 99,890 | 75,000 | ||||
2층 | 기본형 | 213,630 | 22,000 | 116,630 | 75,000 | 224,580 | 23,000 | 126,58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91,180 | 20,000 | 96,180 | 75,000 | 202,130 | 21,000 | 106,130 | 75,000 | ||||
3층 | 기본형 | 220,880 | 23,000 | 122,880 | 75,000 | 231,830 | 24,000 | 132,83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98,430 | 20,000 | 103,430 | 75,000 | 209,380 | 21,000 | 113,380 | 75,000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30,530 | 24,000 | 131,530 | 75,000 | 241,480 | 25,000 | 141,48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08,080 | 21,000 | 112,080 | 75,000 | 219,030 | 22,000 | 122,030 | 75,000 | ||||
1 | 074.9500B | 74B | 1층 | 기본형 | 202,160 | 21,000 | 106,160 | 75,000 | 213,110 | 22,000 | 116,11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79,710 | 18,000 | 86,710 | 75,000 | 190,660 | 20,000 | 95,660 | 75,000 | ||||
2층 | 기본형 | 209,260 | 21,000 | 113,260 | 75,000 | 220,210 | 23,000 | 122,21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86,810 | 19,000 | 92,810 | 75,000 | 197,760 | 20,000 | 102,760 | 75,000 | ||||
3층 | 기본형 | 216,370 | 22,000 | 119,370 | 75,000 | 227,320 | 23,000 | 129,32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93,920 | 20,000 | 98,920 | 75,000 | 204,870 | 21,000 | 108,870 | 75,000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25,833 | 23,000 | 127,833 | 75,000 | 236,783 | 24,000 | 137,783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03,383 | 21,000 | 107,383 | 75,000 | 214,333 | 22,000 | 117,333 | 75,000 | ||||
1 | 084.9800A | 84A | 1층 | 기본형 | 221,910 | 23,000 | 198,910 |
| 234,200 | 24,000 | 210,200 |
|
마이너스옵션 | 196,740 | 20,000 | 176,740 |
| 209,030 | 21,000 | 188,030 |
| ||||
2층 | 기본형 | 229,720 | 23,000 | 206,720 |
| 242,010 | 25,000 | 217,010 |
| |||
마이너스옵션 | 204,550 | 21,000 | 183,550 |
| 216,840 | 22,000 | 194,840 |
| ||||
3층 | 기본형 | 237,530 | 24,000 | 213,530 |
| 249,820 | 25,000 | 224,820 |
| |||
마이너스옵션 | 212,360 | 22,000 | 190,360 |
| 224,650 | 23,000 | 201,650 |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47,930 | 25,000 | 222,930 |
| 260,220 | 27,000 | 233,220 |
| |||
마이너스옵션 | 222,760 | 23,000 | 199,760 |
| 235,050 | 24,000 | 211,050 |
| ||||
084.9800E | 84A-1 | 1층 | 기본형 | 231,630 | 24,000 | 207,630 |
| 243,920 | 25,000 | 218,920 |
| |
마이너스옵션 | 206,460 | 21,000 | 185,460 |
| 218,750 | 22,000 | 196,750 |
| ||||
2층 | 기본형 | 239,760 | 24,000 | 215,760 |
| 252,050 | 26,000 | 226,050 |
| |||
마이너스옵션 | 214,590 | 22,000 | 192,590 |
| 226,880 | 23,000 | 203,880 |
| ||||
3층 | 기본형 | 247,890 | 25,000 | 222,890 |
| 260,180 | 27,000 | 233,180 |
| |||
마이너스옵션 | 222,720 | 23,000 | 199,720 |
| 235,010 | 24,000 | 211,010 |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58,730 | 26,000 | 232,730 |
| 271,020 | 28,000 | 243,020 |
| |||
마이너스옵션 | 233,560 | 24,000 | 209,560 |
| 245,850 | 25,000 | 220,850 |
| ||||
1 | 084.9800B | 84B | 1층 | 기본형 | 222,310 | 23,000 | 199,310 |
| 234,600 | 24,000 | 210,600 |
|
마이너스옵션 | 197,140 | 20,000 | 177,140 |
| 209,430 | 21,000 | 188,430 |
| ||||
2층 | 기본형 | 230,130 | 24,000 | 206,130 |
| 242,420 | 25,000 | 217,420 |
| |||
마이너스옵션 | 204,960 | 21,000 | 183,960 |
| 217,250 | 22,000 | 195,250 |
| ||||
3층 | 기본형 | 237,950 | 24,000 | 213,950 |
| 250,240 | 26,000 | 224,240 |
| |||
마이너스옵션 | 212,780 | 22,000 | 190,780 |
| 225,070 | 23,000 | 202,070 |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48,370 | 25,000 | 223,370 |
| 260,660 | 27,000 | 233,660 |
| |||
마이너스옵션 | 223,200 | 23,000 | 200,200 |
| 235,490 | 24,000 | 211,490 |
| ||||
2 | 074.9900A | 74A | 1층 | 기본형 | 197,580 | 20,000 | 102,580 | 75,000 | 208,530 | 21,000 | 112,53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74,740 | 18,000 | 81,740 | 75,000 | 185,690 | 19,000 | 91,690 | 75,000 | ||||
2층 | 기본형 | 204,530 | 21,000 | 108,530 | 75,000 | 215,480 | 22,000 | 118,48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81,690 | 19,000 | 87,690 | 75,000 | 192,640 | 20,000 | 97,640 | 75,000 | ||||
3층 | 기본형 | 211,480 | 22,000 | 114,480 | 75,000 | 222,430 | 23,000 | 124,43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88,640 | 19,000 | 94,640 | 75,000 | 199,590 | 20,000 | 104,590 | 75,000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20,740 | 23,000 | 122,740 | 75,000 | 231,690 | 24,000 | 132,69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97,900 | 20,000 | 102,900 | 75,000 | 208,850 | 21,000 | 112,850 | 75,000 | ||||
074.9900E | 74A-2 | 1층 | 기본형 | 193,080 | 20,000 | 98,080 | 75,000 | 204,030 | 21,000 | 108,03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70,240 | 18,000 | 77,240 | 75,000 | 181,190 | 19,000 | 87,190 | 75,000 | ||||
2층 | 기본형 | 199,880 | 20,000 | 104,880 | 75,000 | 210,830 | 22,000 | 113,83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77,040 | 18,000 | 84,040 | 75,000 | 187,990 | 19,000 | 93,990 | 75,000 | ||||
3층 | 기본형 | 206,680 | 21,000 | 110,680 | 75,000 | 217,630 | 22,000 | 120,63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83,840 | 19,000 | 89,840 | 75,000 | 194,790 | 20,000 | 99,790 | 75,000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15,740 | 22,000 | 118,740 | 75,000 | 226,690 | 23,000 | 128,69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92,900 | 20,000 | 97,900 | 75,000 | 203,850 | 21,000 | 107,850 | 75,000 | ||||
2 | 074.9500C | 74C | 1층 | 기본형 | 193,350 | 20,000 | 98,350 | 75,000 | 204,300 | 21,000 | 108,30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70,510 | 18,000 | 77,510 | 75,000 | 181,460 | 19,000 | 87,460 | 75,000 | ||||
2층 | 기본형 | 200,160 | 21,000 | 104,160 | 75,000 | 211,110 | 22,000 | 114,11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77,320 | 18,000 | 84,320 | 75,000 | 188,270 | 19,000 | 94,270 | 75,000 | ||||
3층 | 기본형 | 206,970 | 21,000 | 110,970 | 75,000 | 217,920 | 22,000 | 120,92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84,130 | 19,000 | 90,130 | 75,000 | 195,080 | 20,000 | 100,080 | 75,000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16,050 | 22,000 | 119,050 | 75,000 | 227,000 | 23,000 | 129,00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93,210 | 20,000 | 98,210 | 75,000 | 204,160 | 21,000 | 108,160 | 75,000 |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향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구주민 특별공급 1,2순위는 우리 공사가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1,2순위 공급가액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한 지구주민의 세대별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차감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차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잔금에 반영됩니다.(수정계약 필요.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거나 상환하셔야 하며,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상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분양주택]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자 부담액과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의 계는 만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1블록 84B형은 알파룸 확장시공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분양금액은 동일하고, 계약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벽체, 출입문,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 |||||||||
블록 | 평형 | 발코니 확장금액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59A - 드레스룸 74A,74A-2,74B,74C -드레스룸,펜트리 84A,84A-1,84B -드레스룸,알파룸 | 거실 | 주방 |
1 | 59A | 기본공사비(A) | 12,430 | 802 | 1,283 | 1,203 | 2,005 | 3,499 | 3,638 |
확장공사비(B) | 16,967 | 1,579 | 1,283 | 1,203 | 2,328 | 4,668 | 5,906 | ||
계약자부담액(B-A) | 4,530 | 777 | - | - | 322 | 1,169 | 2,269 | ||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 | 3,130 | 536 | - | - | 222 | 806 | 1,565 | ||
74A | 기본공사비(A) | 15,533 | 1,585 | 635 | 635 | 3,963 | 5,389 | 3,326 | |
확장공사비(B) | 24,057 | 1,585 | 1,114 | 2,250 | 6,250 | 6,547 | 6,311 | ||
계약자부담액(B-A) | 8,520 | - | 479 | 1,615 | 2,287 | 1,158 | 2,985 | ||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 | 5,880 | - | 331 | 1,115 | 1,578 | 799 | 2,059 | ||
1 | 74B | 기본공사비(A) | 15,030 | 1,585 | 635 | 635 | 3,326 | 5,071 | 3,779 |
확장공사비(B) | 23,249 | 1,585 | 1,191 | 2,398 | 4,446 | 6,749 | 6,880 | ||
계약자부담액(B-A) | 8,210 | - | 557 | 1,763 | 1,120 | 1,678 | 3,101 | ||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 | 5,670 | - | 384 | 1,217 | 773 | 1,158 | 2,140 | ||
84A 84A-1 | 기본공사비(A) | 16,983 | 1,649 | 660 | 660 | 3,133 | 5,607 | 5,275 | |
확장공사비(B) | 26,769 | 1,649 | 1,199 | 2,331 | 7,124 | 6,964 | 7,502 | ||
계약자부담액(B-A) | 9,780 | - | 538 | 1,671 | 3,991 | 1,358 | 2,228 | ||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 | 6,750 | - | 371 | 1,153 | 2,754 | 937 | 1,537 | ||
84B | 기본공사비(A) | 19,170 | 1,597 | 639 | 639 | 4,473 | 6,548 | 5,273 | |
확장공사비(B) | 28,511 | 1,597 | 1,318 | 1,874 | 5,044 | 9,946 | 8,731 | ||
계약자부담액(B-A) | 9,340 | - | 679 | 1,235 | 572 | 3,397 | 3,458 | ||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 | 6,440 | - | 468 | 852 | 395 | 2,344 | 2,386 | ||
2 | 74A 74A-2 | 기본공사비(A) | 16,376 | 1,882 | 752 | 752 | 3,012 | 5,834 | 4,143 |
확장공사비(B) | 24,690 | 1,882 | 1,289 | 2,519 | 4,002 | 7,207 | 7,792 | ||
계약자부담액(B-A) | 8,310 | - | 536 | 1,766 | 990 | 1,372 | 3,650 | ||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 | 5,730 | - | 370 | 1,219 | 683 | 947 | 2,518 | ||
74C | 기본공사비(A) | 16,226 | 1,882 | 752 | 752 | 1,881 | 5,889 | 5,069 | |
확장공사비(B) | 24,229 | 1,882 | 1,289 | 2,519 | 2,641 | 7,098 | 8,800 | ||
계약자부담액(B-A) | 8,000 | - | 537 | 1,767 | 760 | 1,208 | 3,731 | ||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 | 5,520 | - | 370 | 1,219 | 524 | 834 | 2,574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1,000,000원(마이너스옵션 선택시 500,000원)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시(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시 별도 안내 예정) |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분양주택]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부부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비상콜(부부욕실) |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발코니 선반 등 가구류 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자동빨래건조대 | 설배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개별가스보일러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는 경량벽체에 설치되는 일부 콘센트 및 스위치는 인근 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6. 입주금납부안내 [분양주택]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입주금은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7.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주택] |
■ 임대기간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지구주민 특별공급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 및 자산요건에 관계없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 본 주택에 직접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및 분양전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2 | 039.9000A | 39A | 23,000,000 | 4,600,000 | 18,400,000 | 340,000 |
046.8100A | 46A | 26,000,000 | 5,200,000 | 20,800,000 | 380,000 | |
059.9500A | 59A | 32,000,000 | 6,400,000 | 25,600,000 | 48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원) |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2 | 039.9000A | 39A | 24,000,000 | 120,000 | 47,000,000 | 220,000 |
046.8100A | 46A | 24,000,000 | 120,000 | 50,000,000 | 260,000 | |
059.9500A | 59A | 33,000,000 | 165,000 | 65,000,000 | 315,000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원) |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2 | 039.9000A | 39A | 13,000,000 | 43,330 | 10,000,000 | 383,330 |
046.8100A | 46A | 16,000,000 | 53,330 | 10,000,000 | 433,330 | |
059.9500A | 59A | 18,000,000 | 60,000 | 14,000,000 | 540,000 |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합니다.
(단위: 천원) | ||||||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주택도시기금 |
2 | 039.9000A | 39A | 134,837 | 45,978 | 88,859 | 86,700 |
046.8100A | 46A | 155,895 | 52,663 | 103,232 | 102,300 | |
059.9500A | 59A | 181,027 | 60,224 | 120,803 | 115,40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① 건설원가와 ②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감정평가금액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항목별 산출방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8. 임대보증금 납부안내 [임대주택]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체이율 현재 7.0%,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Ⅲ |
| 공급신청 및 계약 |
| 1.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 신청장소는 대신2구역 분양홍보관(견본주택)이며, 신청 및 계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 신청접수기간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당첨자발표 (LH 청약센터) | 계약기간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수정계약 |
2016.08.24. | ‘16.08.26(금)~28(일) (10:00~17:00) | 2016.08.31(수) (15:00 이후) | 2016.09.05(월)~07(수) (10:00~17:00) | 추후 일정 안내 |
■ 신청평형별 신청방법
• 금회 공급되는 지구주민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분양주택의 신청은 1블록 59A, 74A, 74B, 84A, 84A-1, 84B형, 2블록 74A, 74A-2, 74C형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형별 희망순위에 따라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84B형의 경우 알파룸 확장형의 선택 신청이 가능하며, 팸플릿 등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주민특별공급의 신청은 10층~차상층(최상층 제외)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평형이 아닌 저층부(1~9층)와 최상층도 신청이 가능하며, 저층부와 최상층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추첨합니다.
• 임대주택의 신청은 2블록 39A, 46A, 54A형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형별 희망순위에 따라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과소토지소유 무주택자의 제한사항
• 과소토지소유 무주택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8.12.24.)부터 공사준공고시일(2018.12월 예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소토지소유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계약의 명의 변경이 제한됩니다.(분양권 전매 불가)
• 과소토지소유 무주택자가 4순위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신청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접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불요)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2. 신청평형 배정 및 동호추첨 |
■ 신청평형 배정 및 동호추첨 방법
• 1순위와 2순위 해당자는 「대신2구역 공동주택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순위와 형별 희망순위에 따라 신청평형에 배정하며, 3지망 내에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하여 신청평형을 확인한 후 배정합니다.
• 3순위와 4순위 해당자 신청접수 후 전산추첨으로 세부순위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세부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
• 3순위와 4순위 해당자는 1순위와 2순위 해당자 평형배정이 완료 된 후, 형별 희망순위에 따라 잔여 세대가 있는 신청평형에 배정하여 1,2순위 해당자와 동시에 추첨합니다.
• 분양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일괄 추첨합니다.
(지구주민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10층∼차상층(1~9층, 최상층 제외)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임대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일괄 추첨합니다.
• 분양주택 추첨대상이 아닌 저층, 최상층을 희망할 경우 신청 접수시 신청평형별 저층, 최상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저층, 최상층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향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호추첨 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문자로 개별 안내합니다.(동의자에 한함)
|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팸플릿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지구주민특별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류에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
| 4. 계약 |
■ 계약장소는 대신2구역 분양홍보관(견본주택)이며, 신청 및 계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 신청접수기간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당첨자발표 (LH 청약센터) | 계약기간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수정계약 |
2016.08.24. | ‘16.08.26(금)~28(일) (10:00~17:00) | 2016.08.31(수) (15:00 이후) | 2016.09.05(월)~07(수) (10:00~17:00) | 추후 일정 안내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8.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확인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시 별도 안내 예정 * 공급금액 계약금 +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100만원)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자란 필히 기재)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희망시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Ⅲ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거나 LH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 주방 |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 ||||
욕실 1개소 |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6.9.5~2016.9.7)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4. 지구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에서 직선거리 2㎞이내에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 대동역, 신흥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동측으로 대동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동측 대동천 주변 이용상황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철로로 인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서측 철로를 따라 철로변 정비사업에 의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며, 개통 및 연결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에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1블록 - 공공분양, 2블록 - 공공분양, 공공임대)
• 본 단지 외의 도로, 교량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중간에 신흥초등학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측과 협의 후 보행 출입구 1개소를 1블록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2블록 주출입구 인근에 한전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2블록 관리사무소 서측에 등록문화재〈제99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전전력연구원 연구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부 차도 및 보도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노출옹벽, 조경석 및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단지 내 아파트 배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지역 개발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분양홍보관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마감공사에 한합니다. (헬스기구 및 집기류 등은 제외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경비실 등입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저층부 세대(단지내,외 도로 및 지하주차장 램프 인접 세대 포함)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피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 TOP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1층 동출입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에 의해 1층 세대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호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램프가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견본주택,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과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 시설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상가로부터의 소음, 불빛 및 주방배기(악취)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용 사다리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전세대 확장으로 분양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거동 및 인근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 지하저수조, 팬룸 및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세부 디자인 및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등은 상위계획, 관련 심의, 자재 선정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관계기관 심의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별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에는 결로 저감을 위한 제습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각 동 평면에 따라 PD내부 또는 노출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화재 및 시험을 위한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제연 팬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필로티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되며, 동별로 위치가 동일하지 않아 접근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물흘림 구배가 없으며(평구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 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알파룸 문,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입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각종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과 주방가구 하부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와 분양홍보관(견본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조경․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팸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단차(현관, 발코니, 욕실, 대피공간 등)의 정도는 해당 부위 물흘림 구배 및 시공여건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블록 59A, 2블록 39A,46A,59A 타입의 1층부터 최상층까지의 발코니에는 옆 세대로 탈출 가능한 경량칸막이로 비상탈출구가 시공될 예정으로 세대간 생활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블록 74A,74B,84A, 84A-2,84B, 2블록 74A, 74A-2, 74C 유형은 대피공간이 시공되고 3층부터 10층 해당 부위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에 사용하는 부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의 비상탈출용 창호는 3층 이상은 안여닫이창으로, 3층 미만은 미서기창으로 설치됩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형태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이거나 또는 단열재가 설치된 벽체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합한 앵커 사용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설치 충격으로 인해 타일 등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대피공간 포함)에는 드레인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선홈통, 드레인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고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이 설치되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하며, 상․하부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수전 및 콘센트는 배수배관이 저층용, 고층용으로 구분됨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층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의 스프링클러헤드는 견본주택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 시공 시에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되고 점검구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평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제어부, 씽크배수관, 절수페달 제어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레인지후드 상부는 배기덕트 및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주방레인지후드 옆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는 후면에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매립박스는 거실 및 침실1에 매립 시공되고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용 냉매배관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 커버가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설비의 환기유니트 및 외기 흡입덕트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 시공되며, 환기유니트 가동에 따른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설비는 2종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고, 덕트와 연결된 급기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 및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스쿡탑 인근 주방가구 상판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가스누출점검구(홀)가 설치됩니다.
• 주방 공용 배기방식이 적용되어 세대내 레인지후드에는 개별 배기팬이 설치되지 않으며, 옥상에 공용 배기팬(주방용)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드레스룸 천장에 설치되는 배기디퓨져(공기흡입구)는 개별 작동되지 않으며, 부부욕실 배기팬과 연동하여 배기가 이루어집니다.
• 세대 현관 신발장 가구 내에 통합분전반(전기․통신, 550W×800H)이 설치됩니다.
• 공청TV수신이 아닌 케이블TV 이용시 세대 TV단자를 통해 FM라디오를 청취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무선AP(Wi-Fi)는 세대평형 및 사용환경(사용자의 위치, 문의 재질, 개폐여부 등)에 따라 통신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 전원공급용 콘센트 및 제어신호용 점검구 박스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평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구 분 | 적용 여부 |
측벽 | 적 용 |
외벽(직접면) | 적 용 |
외벽(간접면) | 적 용 |
창호(직접면) | 적 용 |
참호(간접면) | 적 용 |
지붕 | 적 용 |
바닥(직접면) | 적 용 |
바닥(간접면) | 적 용 |
바닥(층간바닥)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LED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고효율설비 | 적 용 |
|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금호산업(주) (104-81-31309)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2 | 남해종합개발 (408-31-61340) |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52 (대동)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대전지하철 대동역 2번 출구(신흥초등학교 방면) 약 100m
■ 운영기간 : 2016.09.23. ~ 공급종료일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하며, 일반공급 선순위 마감시 익일부터 운영하지 않음
■ 임시운영기간 : 2016.08.26. ~ 2016.09.07.
※ 해당기간 중 지구주민 특별공급을 위하여 임시개관하며, 신청접수기간 및 계약기간에만 특별공급 신청자 및 계약자에 한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PC] http://lh-eastcity.co.kr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1522-1098 (09: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