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배터리 부문까지 확대되나? (샘 로우, 무역정책 자문사 ‘플린트글로벌’ 파트너)
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시행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확정된 잠정관세율 외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음.
- 우선 동 시행법안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 적용 기업에 대한 잠정 관세율 통보 이후 기업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비야디(BYD)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7.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리(Geely)에 적용되는 잠정관세율은 기존 20.0%에서 19.9%로,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의 잠정관세율은 기존 38.1%에서 37.6%로 하향조정되었음. 아울러, 조사에는 협조했으나 표본에서는 빠진 중국 제조사들에는 21.0%에서 내린 20.8%가, 그 외 제조사에는 37.6%(기존 38.1%)의 잠정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그 외 동 시행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차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논평을 거부한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한다는 식의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부분임.
-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사 대상 중국 기업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왜곡된 보조금을 분류하고 해당 항목들을 반영하여 상기에 언급된 관세율로 변환했다는 대목임. 법안에 명시된 보조금 항목에는 대출 및 기타 유형의 융자 계약, 지원금 및 직접 보조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배터리 및 리튬에 대한 정부 지원, 배터리 소비세 면제 등 기타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자에게는 특히 ‘배터리 및 리튬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음. 만일 이러한 보조금 분류가 최종 관세율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면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질 것임.
- EU 집행위는 중국산 배터리와 리튬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CATL 등의 배터리 공급업체가 실제로는 중국 당국이 관리 및 통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능하거나, 최소한 당국의 지시를 받는 민간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리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내용이 워낙 여러 장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 과연 EU 집행위의 조사가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것이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할 정도임. 어쩌면 이는 앞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부문으로 관세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