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제약정일도 해당이 되므로 각 변제기한이 다른 채권의 경우 각 변제기한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내용: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은사람입니다...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2008년 8월25일 작성하였고 변제기한은 1차 2009년 5월25일 2차 변제기한은 2009년 9월25일로 나누어 갚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한이 10년인데
상기 작성된 공정증서의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기일은 언제 인지요?
누구는 1,2차 상관없이 1차 변제기한(19년5월25일)이 소멸시효라고 하고
누구는 1차 변제금액은 1차 변제기한(19년5월25일)에 2차 변제금액은 2차 변제기한(19년9월25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