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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적페청산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추천 5 조회 3,733 17.10.01 01:34 댓글 4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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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01 01:42

    첫댓글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17.10.01 05:56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고소 취지 사기, 횡령등 내용은 좋으나 죄명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 17.10.01 05:54

    고소 취지에는 사기, 횡령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기 되어 있으나 고소장 죄명을 예)사기, 횡령죄등으로 명기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7.10.01 05:57

    사기 횡령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예) 사기, 횡령죄등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가중 처벌 대상으로 가중 처벌 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 해달라고 결론에 명기하여 주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7.10.01 02:2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사기,무고][공1988.1.1.(815),125] 참조 요망
    사기죄로 처음 부터 다시 고소하여 재수사 해달라고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문 처럼 처음 부터 다시 고소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7.10.01 01:56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 17.10.01 01:58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 17.10.01 05:41

    1.고소(발) 취지 및 범죄 사실 (죄명)
    (형법 제347조 – 사기죄) 및 (형법 355조 1항 -횡령죄)등 이라고 죄명을 추가 해주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7.10.01 02:2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참조 요망

  • 17.10.01 02:08

    민사 재판에는 상기의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문을 제출 하시고 형사 재판(증거 불충분이) 기각이 민사 재판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 17.10.01 02:45

    상기의 글은 저 개인 견해로 단순 참조용이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자도 모르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참조 하시고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17.10.01 02:12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저사건 국과수 행정 항소심 재판 9월 20일 잘받고 동해시 내려 왔습니다. 10월 18일이 판결 날자 입니다.
    9월 19일 저녁에 권창우 대표님과 맥주 한잔 한것이 무한한 영광 입니다.
    저 민사 사건 나중에 재심 재판 날자가 나오면 재판받으려 춘천 갈때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 17.10.01 02:23

    <moonvictory0124@gmail.com> 문재인 대통령님 메일 입니다.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 17.10.01 02:25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귀중 으로 보내시면 청와대 국민 권익 위원회로 보내져서 대검찰청장님에게 다시 이송이 됩니다.(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 참조 요망)
    그레도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통지가 되더라고요

  • 17.10.01 02:26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필승!

  • 17.10.01 02:34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은 법을 많이 아시던데 저는 법자도 모릅니다. 단지 저 경험치를 참조 하시라고 글을 올렸으니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도 법을 잘몰라 구수회 교순님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고수님들로 부터 많은 법적 자문의 글을 올려놓고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저 민, 형사상 소송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청 피해자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0.01 02:36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4,261명 동지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 17.10.01 02:40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잘한다. 고소장은 정확한 죄명이 먼저다. !

  • 17.10.01 02:41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 17.10.01 02:42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법자도 모르는 우리 아빠에게 많은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필승!

  • 17.10.01 03:26

    @최아랑 아랑이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

  • 17.10.01 09:35

    @최아랑 최아랑 이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 17.10.01 02:5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관련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관련 양형기준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7.10.01 02:54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7.10.01 03:03

    형법 제347조 – 사기죄 대법원 판례등
    광주고등법원 4292. 9. 16. 선고 4292형공544형사제2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고집1948형,5] 부동산절도의가부
    2.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판결 [사기] [공2017하,1587]
    [1]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 매

  • 17.10.01 03:04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
    3.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공2017하,1450]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17.10.01 03:06


    [1]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
    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2017하,1414]

  • 17.10.01 03:06

    [1]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일죄)
    [2]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일죄)
    [3]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7.10.01 03:09

    형법 355조 1항 -횡령죄 대법원 판례등
    1. 서울고등법원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 [고집1948형,13]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2.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2017하,1760]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17.10.01 03:12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丙 은행에 甲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각공2017하,567]

  • 17.10.01 03:12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공2017하,160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유출 또는 반출 시) 및

  • 17.10.01 03:13

    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공2017하,1450]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 17.10.01 03:14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법자도 모르는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0.01 03:24

    최아랑 02:40 new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잘한다. 고소장은 정확한 죄명이 먼저다. ! 에 저도 동감 입니다.


  • 17.10.01 03:26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법자도 모르는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최대연 밤늦게 글 올렸네요

  • 17.10.01 09:32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원 합니다.

  • 17.10.01 09:33

    @copyboy 최아랑 02:40 new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잘한다. 고소장은 정확한 죄명이 먼저다. ! 에 김관호님 처럼 저도 동감 입니다.

  • 17.10.01 09:35

    최대연 공동 대표님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원 합니다

  • 17.10.01 03:26

    법자도 모르는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최대연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 17.10.01 03:28

    동해시 사는 김관호님도 사기 사건 필승 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 17.10.01 09:34

    김관호 사장님! 필승!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 17.10.01 09:37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필승 하십시요

  • 17.10.01 11:52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필승하세요

  • 17.10.01 13:27

    훌륭하십니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유의하여 주세요

  • 17.10.01 13:38

    @최 대 연 형사는 수사를 안하고 였장수 맘대로 인것 같음으로,
    100%로에 가까운 명백한 증거를 민,형사에 제시해야 될것으로 사료함니다.

  • 17.10.01 14:41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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