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사는 집에 대한 담보권들에 대한 별제권도 변제가 안될걸로 예상하고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있던 걸 말소하지 않고 그냥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별제권자인 은행에서 경매 진행했는데 집값이 올라서 경매 낙찰이 더 높게 되어서
별제권자들이 다 변제받고도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는데
이 배당금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변제충당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지요?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가압류권자는 지급명령 확정시켜서 찾은 다음에
나눠도 되지 않냐고 자꾸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가압류는 개인회생 인가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채무자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