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426호
2026년 축산물 영업장 위생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
2026년 축산물 영업장 위생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서 귀 포 시 장
□ 2026년 축산물 영업장 위생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비 고 |
| 계 | 보 조 | 자 담 |
| 축산물 영업장 위생장비 현대화 지원 | 3개소 | 50,000 | 3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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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 사업개요
①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1. 28.(수) ~ 2026. 2. 13.(금)
◦ 신청대상 : 관내 축산물 영업장(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각 1부.
②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서귀포시장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20,0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 축산물 생산ˑ유통ˑ판매 영업장 내 노후 장비 개선
□ 문의처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760-2661~2)
※ 서귀포시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고시/공고) 게시물을 참조 바랍니다.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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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2661~2)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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