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은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이며 대전의 정부청사에 있다. 서고는 부산, 대전에 있으며 서울에는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복제한 기록물들을 열람할 수 있는 분소가 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내 모든 기관의 문서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되며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 통일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8년 말에 제정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률에 따르면 공문서뿐만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까지도 보존대상에 포함시켜 국정의 입안단계부터 최종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후에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후대의 역사적 심판을 거쳐야 할 핵심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통치문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전부터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했다.
또한 정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훼손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가기록원장은 국장급이므로 장관의 지휘를 받는 다른 부처의 기록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관리법
범박의 가족들은 명바기 정부가
국가기록물을 임의적으로 훼손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조치할 수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첫댓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