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학대자는 법정에서 “개들이 차 엔진소리를 듣고 피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대로 운행했으나 개 한 마리가 피해지 못해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선처 해달라”며 읍소하였습니다. 학대자가 이런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검사는 여전히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고, 동물자유연대는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알려 6,360명의 ‘엄벌촉구’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18일에 열린 최종공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강지웅 판사는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생명 경시 행위임과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점”,“특히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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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링크로
올해 3월 승합차가 유기견을 밟고 지나갔던 사건 기억하는 여시들 있어? 이게 쩌리에 몇 번 올라왔고, 몇 몇 여시들이 탄원서나 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댓글이나 글을 통해서 알려줬었는데 그 중간결과에 대한 보고(?)가 오늘 카톡으로 왔더라구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동물학대가 범죄로 인정받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점차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
첫댓글 진짜 미친놈들 너무 많다 꼭 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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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고속도로잖아…
항소 괘씸하다 걍 똑같이 차에 밟혀 뒤졌으면
나도 동물자유연대에서 카톡와서 봤어 동물보호법 강화 외쳐도 500만원 선고가 이례적인거란게 참..
이거 영상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해.. 항소라니 참나
미친새끼.... 500만원 선고도 너무 적은 형량이다 시발 지가 뭘 잘했다고 항소를 해 똑같이 차에 밟혀 죽어도 모자란게
동물자유연대에서 톡 왔어... 서명이라도 보탬 될 수 있어 다행이야
다음에도 이런일 있으면 무조건 서명 한자
너무 맘아프다
영상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고통스럽게 간 강아지가 너무 가슴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