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답변내용)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요건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 등)의 구분없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상인 근로자임을 알려드리며,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34조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조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반면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정규직 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임용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에 불구하고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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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햇는데. 이렇게 깔끔한 답변에.. 오늘도 날씨가 무더울 것 같은데.. 수고 하세요!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말 확실하고 깔끔한 답변입니다. 저희사장님도 두말없이 퇴직금을 주겠네여,,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