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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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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경비원의 주민차량이동중 접촉사고
jflslfhl 추천 0 조회 101 11.09.09 08: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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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9 13:14

    첫댓글 주차장에서 다른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도와주기 위해 차주의 승락을 얻어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비록 차주에게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차주를 위해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원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한 주차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열쇠를 주차관리원(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업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에게 준 순간, 운행의 지배권도 관리회사 측으로 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회사 측에 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 11.09.09 21:46

    경비를 채용 배치한 경비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09.10 07:19

    모두가 책임을 분담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파트의 주차면이 부족한것은 누구의 책임이라 볼수 없을 것 입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민 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면의 관리를 하는 관리원에게 그 일을 맏긴 입주민(차주)도
    무관하지많은 않고 일부의 책임이 있을 것 이며~~

    설령 열쇠를 맡아 이동운행을 한 관리원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할 책임이 있을 것 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도의적 관리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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