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주차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2중 주차를 하곤 하는데..
주차면이 경사가 져 중립으로 놓기가 곤란하고 그냥 밀기가 어려워
이렇게 2중주차된 차들과 안 쪽의 들고나는 차들때문에
경비원이 차량키를 받아 놨다가
차를 이동하는 중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주민은 차량수리비를 경비원에게 물어내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경비원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아니면 경비를 채용 배치한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고견을 청합니다..
첫댓글 주차장에서 다른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도와주기 위해 차주의 승락을 얻어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비록 차주에게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차주를 위해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원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한 주차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열쇠를 주차관리원(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업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에게 준 순간, 운행의 지배권도 관리회사 측으로 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회사 측에 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경비를 채용 배치한 경비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분담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파트의 주차면이 부족한것은 누구의 책임이라 볼수 없을 것 입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민 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면의 관리를 하는 관리원에게 그 일을 맏긴 입주민(차주)도
무관하지많은 않고 일부의 책임이 있을 것 이며~~
설령 열쇠를 맡아 이동운행을 한 관리원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할 책임이 있을 것 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도의적 관리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