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설날인 12일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사 분립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가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경찰청은 이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이 많아져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댓글 crab****댓글모음옵션 열기
죄인이 바라는 검찰개혁은...죄를 덮어줄 수사기관을 만드는것...
♧좋은제도를 활용않고
~~처등을 만들어 새로
운 기구로 만들면서 장
악하려는 심사입니다.
♧업무의 목적은 똑 같
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