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7194809848
코로나 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고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해 6월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했다. 3박 4일 여정을 마치고 이 일행은 같은 달 18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를 떠났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때 A씨가 10여 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A씨와 접촉한 56명이 애꿎게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21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2020년 6월 일어난 일
->2021년 9월 첫 공판 한거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10알 먹어놓고 정말 이상한게 없다고 느낀다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