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기각'을 '각하'로 경정 신청
사건번호 :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인(원고) : 000
피항소인(피고) 1. 성 명 : 이 여자
피항소인(피고) 2. 성 명 : 안 똘아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각"을 "각하"로 경정신청 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심판결 경정 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기각"하였으나, “각하” 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원심 판결 경정 이유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및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원심 판결의 '기각'을 '각하'로 경정을 신청합니다.
2. 원심 판결문 이유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① 2014.2.28까지의 치료비 9,374,607원, ② 2014.10.24까지의 등기수수료 등 795,680원, ③ 시력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 원, ④ 청각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 원, ⑤ 6년 동안 전과자로 재취업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등 모두 2,160,170.287원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로 위① 내지 ④번 항목별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다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는 원고의 대표자인 박문규가 입은 손해로서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의 원심판결의 판결문이유는 취소하고,
원심판결은 "기각"을 "각하"로 경정신청합니다.
2017. 10. 02
항소인(원고)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하
첫댓글 항소인 원고와 피항소인 피고가 쌍방 항소 한 건인지요, 피항소인 피고도 항소를 하였는지요?
상기의 내용을 알아야지 검토 가능 합니다.
평화주의님 저가 오해를 하였습니다. 저번에 글올려 놓은것 보고 서울 시청 관련분인지 알고 댓글을 안 달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저 같은 관청 피해자 동지님이 시군요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 죄송 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고인 저가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항소 안 했습니다.
필승
민사 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심 판결후에 항소중인것 같은데 3항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소심에서도 판결문 경정 신청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요?
@최 대 연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이다. 보니 법을 잘몰라 질의 합니다.
@최 대 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소와는 별개입니다 즉, 항소도 해야 합니ㅏㄷ
예알겠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최 대 연 판결문 경정 신청서 작성 내용도 한수 배웠습니다
교수님 저 사건은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5월 29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5월 31일에 판결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항고 했는데
현재 민사 재심중인데 현재 10월 1일인데 아직도 판결문 경정서 판결을 인용인지, 기각인지 판결을 안해 줍니다.등
하여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죄로 형사 고소 하였는데 권순일 대법관님이 직무 유기죄에 해당이 되는 지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망인 김진문 유족도 대법원 민사 2부에서 기각 당하여 판결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항고 했는데 1주일안에 판결문 경정 신청서 기각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민사 2부 대법관님는 직무 유기가 아닌것 같고
구수회 교수님 판결문 경정 신청서 제출하고 재판관님이 몇일안에 판결문 경정 신청서 제출을 판결 해야 하느지요, 민사 소송법에 없는것 같습니다.
회신좀 부탁 합니다. 법을 잘몰라서요
항소는 하였습니다.
준비서면도 몇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4,261명 동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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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3,8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감사합니다.
@평화주의
평화주의님 저가 오해를 하였습니다. 저번에 글올려 놓은것 보고 서울 시청 관련분인지 알고 댓글을 안 달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저 같은 관청 피해자 동지님이 시군요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 죄송 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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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저가 항소인 표기를 잘못하였고, 많은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이란 참으로 복잡 한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님, 닉 네임도 적페청산 사법정의 개혁에
잘 어울리는 군요
또한 이렇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