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에 일괄적으로
"받을어음" "지급어음" 계정을 쓰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업관련 채권채무에서만....)
아래 회계처리중 틀린것을 좀 알려주세요..
이유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컴퓨터를 하나 샀다. 그리고 현금결제했다. (비품)
비품 xxx // 현금 xxx
2. 컴퓨터를 하나 샀다. 그리고 받을어음에 배서양도했다. (회계관습에 의거 매각거래.)
비품 xxx // 받을어음 xxx
+ 소구권(상환청구권) 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주석표기
3. 컴퓨터를 하나샀다. 그리고 받을어음에 배서양도했다. (단, 담보제공으로 한다.)
비품 xxx // 미지급금 xxx
+ 받을어음을 담보제공했다는 사실을 주석표기
4. 컴퓨터를 하나샀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비품 xxx // 미지급금 xxx
이상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도
비품 xxx // 지급어음 xxx 와같은 분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역시 약속어음 발행후 현금차입시도,, 현금 xxx // 단기차입금 xxx 인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급어음으로 분개할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렇다고 외우면 되나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주석사항이 없으면 분개자체는 똑같은데...
내가 가진 채권을 담보제공하는것이랑
실제 나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이랑... 구분하는것이 의미가 없어서 저렇게 된걸까요???
첫댓글 2번의 어음은 부채이니까 지급어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의 계정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과 맞추기 위해서일 겁니다. 어음이 사용되는 건 우리나라 포함 몇나라 안되거든요 ^^
음..2번은 일단 비품을 사고 댓가로 매출채권을 배서해서 넘기는 경우로 예를 들어본건데..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