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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52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2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렬·직류·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기 관 |
합 계 |
1,204 |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989 |
|
행 정 7 급 |
19 |
도15, 남양주2, 화성2 |
간 호 8 급 |
18 |
도3, 고양3, 안산5, 화성3, 양주3, 가평1 |
행 정 9 급 |
525 |
수원57, 성남13, 고양16, 부천48, 안양47, 안산9, 용인52, 의정부30, 남양주45, 평택21, 광명10, 시흥5, 화성26, 파주29, 이천10, 구리7, 김포15, 포천4, 광주28, 안성10, 하남6, 양주10, 여주15, 양평3, 가평7, 연천2 |
행정(장)9급 |
37 |
도5, 수원3, 성남3, 고양4, 부천2, 안양1, 안산1, 용인3, 남양주1, 평택1, 화성2, 파주1, 포천1, 광주2, 안성2, 하남1, 가평3, 연천1 |
세 무 9 급 |
49 |
수원1, 부천9, 용인13, 의정부3, 남양주4, 평택2, 광명4, 김포4, 의왕2, 양주2, 여주1, 양평2, 가평2 |
세무(장)9급 |
4 |
수원1, 부천1, 용인2 |
전 산 9 급 |
29 |
수원1, 고양5, 안양1, 용인2, 의정부3, 평택3, 광명1, 이천1, 김포5, 안성1, 여주1, 양평2, 동두천1, 가평1, 연천1 |
전산(장)9급 |
3 |
수원1, 용인1, 안성1 |
사 서 9 급 |
37 |
부천4, 안산6, 용인12, 시흥5, 군포5, 김포1, 안성1, 오산1, 양평1, 연천1 |
사서(장)9급 |
5 |
성남1, 부천1, 용인2, 안성1 |
농 업 9 급 |
20 |
성남1, 고양3, 안산1, 남양주1, 평택2, 이천2, 안성2, 양주2, 오산1, 여주2, 양평2, 가평1 |
임 업 9 급 |
32 |
성남4, 고양1, 부천4, 안산5, 용인6, 남양주2, 평택2, 화성1, 파주2, 김포1, 안성1, 과천1, 가평2 |
보 건 9 급 |
19 |
도2, 고양1, 안산2, 남양주3, 화성5, 안성1, 양주3, 여주1, 가평1 |
보건(장)9급 |
1 |
안성1 |
토 목 9 급 |
119 |
도4, 성남28, 부천16, 안양15, 안산3, 용인10, 의정부7, 남양주5, 평택3, 광명3, 시흥6, 파주2, 구리3, 안성5, 하남1, 양주5, 양평2, 가평1 |
건 축 9 급 |
72 |
도3, 성남16, 부천6, 안양7, 안산7, 용인4, 남양주4, 평택1, 광명1, 시흥3, 화성4, 구리3, 김포2, 안성3, 양주4, 양평2, 가평2 |
제7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
215 |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
6 |
도1, 안산1, 용인1, 파주1, 구리1, 여주1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2 |
도2 |
축 산 연구사 |
축 산 |
1 |
도1 |
가축위생 연구사 |
가축위생 |
2 |
도2 |
수 산 연구사 |
수산양식 |
1 |
안산1 |
보 건 연구사 |
공중보건 |
1 |
부천1 |
환 경 연구사 |
환 경 |
2 |
용인1, 연천1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9 |
도1, 평택1, 파주1, 이천1, 광주2, 양주1, 양평1, 안성1 |
수 의 7 급 |
11 |
도8, 이천1, 양주1, 가평1 |
기 계 9 급 |
27 |
수원2, 성남11, 고양1, 안양1, 안산3, 용인3, 평택1, 광명1, 화성1, 구리2, 김포1 |
전 기 9 급 |
21 |
수원1, 성남3, 고양3, 안산2, 용인4, 의정부1, 평택2, 시흥1, 화성1, 김포1, 양평1, 가평1 |
화 공 9 급 |
13 |
수원4, 성남2, 부천1, 안산1, 용인2, 하남1, 동두천2 |
축 산 9 급 |
4 |
도2, 화성1, 여주1 |
수 산 9 급 |
6 |
안산3, 화성3 |
의료기술9급 |
18 |
임상병리사(5) : 안산1, 용인3, 김포1 방사선사(7) : 성남1, 안산1, 용인3, 화성1, 김포1 물리치료사(4) : 부천1, 용인3 치과위생사(2) : 안산1, 화성1 |
환 경 9 급 |
34 |
도6, 안양1, 안산5, 용인2, 평택2, 광명1, 화성3, 파주1, 이천1, 김포2, 안성5, 하남1, 양주2, 양평2 |
환경(장)9급 |
2 |
도2 |
도시계획9급 |
9 |
성남1, 안산1, 용인2, 이천1, 안성2, 양주1, 연천1 |
지 적 9 급 |
13 |
부천1, 안산1, 용인3, 남양주2, 평택1, 화성1, 파주1, 김포1, 안성2 |
통신기술9급 |
33 |
수원6, 성남5, 안양3, 안산6, 용인5, 의정부1, 남양주1, 평택1, 안성2, 의왕1, 양주1 양평1 |
2. 시험과목
구분 |
직 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 급 |
행 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8 급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 급 |
행 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농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토 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문화인류학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토양학 |
축 산 연구사 |
축 산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가축번식학 |
가축위생 연구사 |
가축위생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수 산 연구사 |
수산양식 |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수산자원학 |
보 건 연구사 |
공중보건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
환 경 연구사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보건학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
7 급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9 급 |
기 계 |
필수(2) : 물리, 기계일반 |
전 기 |
필수(2) : 물리, 전기이론 |
화 공 |
필수(2) : 화학, 유기공업화학 |
축 산 |
필수(2) : 축산, 가축사양 |
수 산 |
필수(2) : 수산일반, 수산생물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환 경 |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
도시계획 |
필수(2) : 지리, 도시계획개론 |
지 적 |
필수(2) : 수학, 지적법규 |
통신기술 |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가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이하 |
'67.1.1 ~ '85.12.31 |
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2.1.1 ~ '87.12.31 |
제7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6·7급 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59.1.1 ~ '85.12.31 |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4.1.1 ~ '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간 호 8 급 |
간호사 |
전 산 9 급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서 9 급 |
준사서 이상 |
제7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
고고학· 민속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단, 용인시는 고고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농학·자원식물학·농화학·환경학·생물학·화학·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축 산 연구사 |
축 산 |
축산학·축산경영학·수의학·식품가공학·동물학·분자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가축위생 연구사 |
가축위생 |
수의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수 산 연구사 |
수산양식 |
수산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보 건 연구사 |
공중보건 |
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환 경 연구사 |
환 경 |
화학·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농학·자원식물학·농화학·환경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수 의 7 급 |
수의사 |
기 계 9 급 |
전산응용가공·보일러·기계설계·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 배관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일반기계기사 이상 |
전 기 9 급 |
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산업안전·품질관리·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산업기사 이상 |
화 공 9 급 |
공업화학·화학류제조·세라믹·고분자제품제조·위험물관리·산업안전· 가스·품질관리·식품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공기사 |
축 산 9 급 |
축산·식품산업기사 이상 |
수 산 9 급 |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 |
의료기술9급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면허증 방사선사 : 방사선사면허증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면허증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면허증 |
환 경 9 급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도시계획9급 |
도시계획·교통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
지 적 9 급 |
지적·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
통신기술9급 |
정보통신·통신선로·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연구직 및 수의직 제외) 2005. 7.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26 ~ 9.28 |
필기시험 |
10.27 |
11. 6 |
12. 2∼3 |
면접시험 |
12. 2∼3 |
12.20∼12.23 |
12.31 |
제7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필기시험 |
11.18 |
11.27 |
12.27∼28 |
면접시험 |
12.27∼28 |
'06. 1.10 |
'06. 1.17 |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 자격증 내역 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3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 전화 (ARS) 060-700-1922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시·군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 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9.20∼9.28(공휴일제외) (2) 교부처 경기도내 각 시청·군청 인사담당부서,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경기도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9.26 ∼ 9.28 (평일:09:00∼18:00) (2) 방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부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에서 접수함. (3) 우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 부서로 송부 예시) 경기도 행정7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송부 성남시 행정9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 송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첩부 시키거나, 5,000원∼7,000원 상당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여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로 송부. (응시원서 뒷면 작성요령 참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합니다.) ▷ 경기도청 및 시·군청 주소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 FAQ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4) 우편접수자의 접수확인은 10.13일 이후부터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2004.12.31일 이전에 인쇄된 응시원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에 붙이는 수입증지는 반드시 경기도 수입증지여야 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판매처 : 경기도청 민원실 및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6·7급(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7,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8·9급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모집 및 일반모집 공통)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 제외】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9급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2).(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2),(3)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전산대조결과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경쟁은 임용기관(도, 시·군별) 및 직급·직렬별로 실시됩니다. 아.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렬 등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자.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자원봉사 실적 반영 시행방안 보기)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 및 시·군 인사담당 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 기 도 청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 우편번호 442-781 ☎ 031-249-4044∼7 · 경기도 제2청사 : 의정부시 제2청사1로 66(신곡동 800) 우편번호 480-764 ☎ 031-850-2163∼4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내 시험정보란 |
부천...화이링~~~
나 점수좀 모자랄꺼 같은데... 그냥 가까운데 낼꺼당.. 어차피 결과는 같을텐데^^..
왜 부천은 거주자 제한 안할까??(부천거주자임) 하면 대박인데....아쉽당....태클반사~
이번에 성남 경쟁률 심하겠네요. 제 친구들만해도 9명은 성남친다는데.. 다른데로 바꿀까~
수원 대박나겟네 - -;;
요즘에 용인을 많이 키우는 것 같던데...그래서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그리고 위에 말하시는 분들 다들 행정직이신가요?? 기술직은 지역별 인원이 너무 작아서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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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수원지원인데.. 경쟁률 장난 아니겄네..ㅠ.ㅠ
나는 용인 지원해야징......^^*
왜..다들..수원..ㅠㅠ 열씨미해야게따..
기관별·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에서 기관별,직렬별로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원...만타...헉...
나두나두 수원~!!이번엔 기필코 붙어야지~으쌰으쌰~!!
부천아자아자!!30년을 부천에서 살았는데....무조건 떨어져도 부천!!!
본적지가 과천인데..그럼 안양 써두 되는건가여? 정말 많긴 많네여..힘 살짝 빠진당...ㅠㅠ
봉사활동은 경기도내에서만 해당대나여? 아 미치 봉사활동을 해야대나 고민돼네
봉사활동은 보통 뭐 하나여?
청소같은거 말고 힘든 봉사활동을 하세요 예를들어 장애우 목욕시켜드리기, 노숙자 급식 도우미 등등 3D 업종으로. 그래야 봉사활동할때 공부가 쉽다는걸 뼈져리게 느끼고 1차합격하고 면접가서 마음으로 이야기 할수 있을테니까요.
부천부천부천.....아자아자아자~~~~~!!!!!!!!!!!!!!!!!!!!!!!!!!!!!!!!!!!!!!!!!!!!
김포김포김포.....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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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점수 높아도 꼭 일하고 싶은곳.....남은 기간 열심히해서 꼭 붙어야지!!!
상반기때도 수원세다고 말 많았는데 뚜껑열어보니 상반기땐 수원이 컷낮은지역에 분포됐져...평준화가 되는거 같아여...소신껏 쓰는것이 젤중요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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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양주 지원하려면 도청에서 접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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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봉사활동 하지마요..........ㅜㅜ 그리고 공부도 하지마요.......ㅜㅜ 합격선60점대나오게........... .............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수원???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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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용인인데..용인에 많이 몰릴것같담
나도 수원에 한자리!!!
컴터 접수 안돼져?
남양주로 몰린듯.. ㅠ.ㅠ
수원접수했다. 위의 사람만 해도 족히 수원 57명은 넘겄다.. 에고..ㅠ.ㅠ, 어서 빨리 이 페인생활을 접어야 할텐데...경쟁률이 장난아니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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