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포털뉴스 카카오톡 아이디: kportalnews 경기도 수지 상현초등학교를 지나 소실봉으로 가는 길목, 한적한 길 옆에 눈에 띄는 교회가 있다. 1층은 커피숍이다. 나무로 꾸며진 앞 마당과 유리벽으로 마감한 교회 외관은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교회 바로 옆엔 공원이 있다. 농구, 게이트볼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교회에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도 개설한다. | | | ▲ 경기도 수지 상현동에 위치한 새소망휄로십교회 |
전원교회 같이 분위기가 좋은 새소망휄로십교회(담임 김요한 목사, 본명 김영훈)의 이면은 겉모습과는 판이하다. 거액의 대출, 교인들의 채무 압박으로 인한 이탈과 소송 문제로 복잡하게 얼룩져 있다. ‘잔혹사’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정도다.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도들을 3차례 만났다. 기자가 만난 피해자들은 8명이었다. 이중에는 부부도 있었다. 이들 대다수가 공기업, 대기업, 개인 사업 등 직업이 뚜렷한 사람들이었다. 연령은 30대 말에서 7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이들과 만날 때마다 장시간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교회 짓는 영광 맛보고 싶었다, 그러나 남은 건 빚뿐” 피해자측은 ‘대출 잔혹사’의 시작점을 김요한 목사가 2008년 12월 말경, 교회 건축을 선포하면서부터라고 주장한다. 당시 교회 재정을 맡았던 김호성 집사(가명, 39세)는 “김요한 목사가 ‘익명의 신도가 땅을 기증했다,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원치 않으니 나중에 말해주겠다, 이제 교회 건물만 지으면 된다, 동참할 사람의 헌신을 받겠다’고 말했다”며 “신도들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준다면 ‘이자는 교회가 책임질 것이고, 완공된 뒤에는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인들의 채무를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측 신도들은 이구동성으로 김호성 집사와 모두 동일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김 목사의 말에 신도들은 대출을 감행했다. 재정을 맡았던 김호성 집사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6차에 걸쳐 1억 4천 900만원(이중 1천100만원은 반환받음)을 교회측에 입금했다. 손민준 집사(가명, 48세)는 “익명의 사람이 땅을 기증했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건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일생에 몇 십번 있는 것도 아니다. 한번 올까 말까한 교회 짓는 영광을 맛보고 싶었다”고 회상한다. △땅을 기증 받았다 △건축만 하면 된다 △성도들이 대출을 받아서 돈 좀 빌려 달라 △이자는 다 갚아 주겠다 △교회 완공 후에는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는 김요한 목사의 5단계 건축 진행 계획은 손 집사의 마음에 착착 감겼다고 한다. 손 집사는 선뜻 교회측에 헌신을 하고 싶었으나 담보 조건이 맞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요한 목사에게서 갑작스레 전화가 왔다고 한다. 손 집사는 “김 목사가 ‘손 집사, 한달만 돈을 빌리자. 그 후에는 돈이 나오니 그 때 갚을게. 은행은 다 섭외 해놨으니 가서 사인만 해줘. 이자는 내가 다 내줄게. 한달만 쓰자.’고 했다”며 전화를 받고 김 목사와 만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제 2금융권, 저축 은행이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3%대의 은행 돈을 쓰던 손 집사는 김 목사의, ‘한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제2금융권에서 금리 연12%대의 대환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돈 6천300여 만원을 2009년 7월, 교회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후 손 집사는 또 급전이 필요하다는 김 목사의 말에 제 2금융권에서 2010년 3월, 7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김 목사에게 빌려준다. 이 때도 김 목사는 일주일만 빌리자고 했다고 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담보 대출을 아까워하거나 김 목사의 ‘빌려달라, 갚겠다’는 말을 의심한 신도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그만큼 피해자측은 김요한 목사를 철저히 신뢰했다. 손 집사는 “만일 친구였다면 그런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다. 목사라는 그 사람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말한다. | | | ▲ 김요한 목사측에 수억대의 대여금을 주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새소망휄로십교회 전 신도들 |
유한일 집사(가명, 57세)와 최미희 집사(가명, 54세) 부부는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원(2009년 7월), 사업자 대출로 6천600만원(2010년 4월)을 교회측에 대여했다. 유 집사 가정은 총 2억 1600만원의 거액을 김요한 목사측에 빌려줬다. 최미희 집사는 말한다. “누군가 땅을 기증했고, 건축을 위해 돈을 빌려 주면 교회가 이자를 갚아주고 나중에 돈을 돌려 준다고 했다. 이 말을 김 목사가 직접했다. 이건 헌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자는 마음이었다. 우리가 언제 교회를 또 지을 수 있겠는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수연 집사(가명, 47세)는 피해자 중 가장 큰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 조 집사도 “김영훈 목사가 ‘땅을 누군가 기증했으니 성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일정 기간만 빌려 주면 교회에 건물을 세운 후 이를 담보로 해 다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 말을 믿고 2009년 7월 6일 집을 담보로 2억 6천만원을 대출 받아 김 목사에게 빌려줬다”고 말한다. 이중 2억 4천여 만원은 김 목사가 지목해준 우리은행 모 지점으로 입금했다. 나머지는 교회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남편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김 목사의 말을 듣고 8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교회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한다. 교회측에서 ‘가스비, 전기세, 쌀값 등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입금시켜준 돈만 1천 800만원에 이른다고도 한다. 조 집사는 이외에도 교회의 우리은행 55억원의 이자에 대한 보증, 모아저축은행 17억원 채무에 대한 보증(채권 최고액으로 22억원 담보, 5억원 개인 보증)도 섰다고 주장했다. 이 보증으로 인해 은행에 넣은 돈만 우리은행 대위변제금 2천600만원, 모아저축은행 질권형성 금액으로 입금한 게 1억원, 그러니까 교회 문제와 관련해 나간 현찰만 4억 6천여 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신영 집사(가명, 73세)도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는 마음에 1억원(대출금리 7%대)을 2009년 10월에 빌려줬다”며 “김 목사에게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하자 ‘금방 갚을 거니 괜찮다’고 답했었다”고 말한다. 강 집사는 “나는 지금까지 돈 거래를 안 해온 사람인데 목사라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며 “교회 준공을 하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교회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강 집사는 2011년 3월경 교회 등기를 떼어보곤 아연실색했다고 말한다. 김 목사가 분명히 ‘익명의 신도가 기증했다’던 땅은 ‘기증’받은 게 아니라 등기상에 2002년 김 목사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았다)’고 나왔다. 이 땅은 같은 해 채권 최고액 총 40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김요한 목사 등이 빌린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 후 이 교회의 토지와 건축물은 2009년 11월~2010년 사이 채권최고액 1백억원 대의 거액의 대출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피해자측은 “교회 완공 후 돈을 갚겠다던 김 목사는 자신의 말과 달리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에도 차일피일 대여금 상환을 미루며 교인들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돈은 교회에 돈을 빌려준 성도들에게 갚아줬어야 할 돈이었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갔다는 걸까?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교회 준공 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대출금을 갚는데 썼다고 비판한다. 결국 돈을 빌려준 이들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빚더미에 올랐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지속되는 원금상환의 지연에 따라 교인들은 채무에 대한 압박으로 월급 차압, 신용 불량, 은행계좌 동결 등 극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위기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2013년 6월에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피켓에는 “금융권 대출 150억원~200억원, 건축비 50억. 100억원 행방은?”, “새소망교회(휄로십교회) 담임목사는 집 담보 대출금 하루빨리 상환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 | | ▲ 새소망휄로십교회 현관에 진열된 경고문 |
기자는 피해자측의 주장에 대해 김요한 목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 2015년 4월 9일 새소망휄로십교회를 찾아갔으나 김 목사는 “우리 교회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며 “다 끝난 일인데 무엇을 기사화 하려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도 있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기사화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왜 자꾸 내려고 하는가?”라며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아직 교회에 남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 목사는 “(인터뷰를 결정 하기 전)기독교포털뉴스가 어떤 성향의 신문인지 파악하고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목사의 연락은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다. 탈퇴자들의 주장에 대한 김 목사의 반론은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가 입수한 김요한 목사측 문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건은 피해자측이 김요한 목사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한 문건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2008년 12월경 김영훈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땅을 기증 받았으니 건물만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반론: 2009년도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지만 교회는 저축된 헌금이 없었으며 건축비를 마련한 것도 없었다. 본인은 본인의 토지(당시 새소망휄로십교회 토지는 김영훈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었음: 편집자주)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위하여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어 교인들과 교회 중직(집사회)을 모으고 설명했다. 토지는 개인이 준비하였으며, 토지를 담보로 교회 건축비를 대출받아 신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회 완공 후에는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 →반론: 본인의 소유로 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회를 신축하지만 모자랄 경우 준공 후 토지 일부(새소망휄로십교회 주변의 다른 땅을 의미함: 편집자주)의 매각 자금으로 상환될 수 있으니 자원해서 교회에 부족한 건축 자금을 대여할 분은 스스로 믿음에 따라 알아서 참여하기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17명이 참여했다. 17명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본인은 참여를 권유하거나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참여하고 매각 자금이 생길 때 상환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스스로 하였다. △가장 대출액이 큰 것으로 파악된 조수연 집사(가명)의 대출금은 교회로 들어왔다? → 본인(김영훈 목사)도 모르게 자신들이 교회 건축시 사용한 것이며 교회 기록에도 없어 본인은 모른다. △새소망휄로십 교회 준공 후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김영훈 목사 개인 부채를 갚는 데로 처리됐다? → 교회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 전원은 지난 10년간 교회에서 한번도 급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온 본인의 노고를 인정하여 부동산이 매각될 시 10억원을 연금으로 가입해 줄 것을 회의록 확인서 서면으로 약정해 주었다. 증여 당시 본인은 교인들 대여금, 그리고 건축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돈으로 본인이 교회로 인하여 짊어진 부채를 상환해 줄 것을 말하고 그렇게 약정서를 만들었다. | | | ▲ 새소망휄로십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김요한 목사 |
결국 탈퇴자들은 △땅을 기증 받았다 △건축만 하면 된다 △성도들이 대출을 받아서 돈 좀 빌려 달라 △이자는 다 갚아 주겠다 △교회 완공 후에는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는 김영훈 목사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 줬으나 현재 김 목사가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목사는 △본인(김영훈 목사)의 토지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축 후 교회에 증여할 계획이었다 △교회 탈퇴자들은 대여금 이자를 받아왔다 △자금이 생길 때 상환해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은 토지 매각을 방해하고 교회를 떠났을 뿐이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김 목사는 뉴스앤조이 2014년 5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교회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일부 교인들이 시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참고 기다렸다면, 지금쯤 교회가 부흥해서 1500석을 다 채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일예배를 방해하고 자신에 대한 악 소문을 퍼트린 탓에 새 신자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온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자의 입장은 결국 법정 소송을 통해 불꽃 공방을 일으키는 중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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