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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질서 파괴를 막고, 기형화된 사회를 고쳐야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2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아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 민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하나,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013.8.19.자 1AA-1308-083442)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013.8.13.자 1AA-1308-057011)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013.8.21.자 1AA-1308-095811)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013.8.23.자 1AA-1308-104230)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 (2013.8.23.자 1AA-1308-105433)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3 (2013.8.27.자 1AA-1308-127692)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4 (2013.8.27.자 1AA-1308-128253)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5 (2013.8.28.자 1AA-1308-134848)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6 (2013.9.1.자 1AA-1309-000521)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7 (2013.9.2.자 1AA-1309-006986)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8 (2013.9.4.자 1AA-1309-018236)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9 (2013.9.7.자 1AA-1309-030502)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0 (2013.9.7.자 1AA-1309-030502)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1 (2013.9.12.자 1AA-1309-056255)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2 (2013.9.15.자 1AA-1309-069007)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3 (2013.9.18.자 1AA-1309-085729)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4 (2013.9.27.자 1AA-1309-127236)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5 (2013.10.7.자 1AA-1310-028242)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6 (2013.10.10.자 1AA-1310-044058)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7 (2013.10.23.자 1AA-1310-113711)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8 (2013.10.31.자 1AA-1310-152308)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19 (2013.11.5.자 1AA-1311-020097)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0 (2013.11.13.자 1AA-1311-058536)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적 범죄 21 (2013.11.23.자 1AA-1311-113804)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9 (2013.8.7.자 1AA-1308-023674)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0 (2013.8.15.자 1AA-1308-064221)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1 (2013.8.26.자 1AA-1308-120405)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2 (2013.8.28.자 1AA-1308-134845)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3 (2013.9.2.자 1AA-1309-006997)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4 (2013.9.5.자 1AA-1309-022551)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6 (2013.9.25.자 1AA-1309-109385)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7 (2013.10.3.자 1AA-1310-011669)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8 (2013.10.18.자 1AA-1310-087935)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19 (2013.10.19.자 1AA-1310-089445)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20 (2013.10.31.자 1AA-1310-152108)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21 (2013.11.7.자 1AA-1311-027469)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직권남용혐의 22 (2013.11.19.자 1AA-1311-095169) - 국무총리비서실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8.21.자 1AA-1308-096118)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8.21.자 1AA-1308-096178) - 경찰청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8.29.자 1AA-1308-135502)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8.29.자 1AA-1308-135510)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9.5.자 1AA-1309-022907)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9.5.자 1AA-1309-022912)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9.8.자 1AA-1309-031956) - 경찰청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9.12.자 1AA-1309-055283)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9.12.자 1AA-1309-055300)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9.25.자 1AA-1309-109350)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9.25.자 1AA-1309-109372)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0.3.자 1AA-1310-011659)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0.3.자 1AA-1310-011666)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0.19.자 1AA-1310-089426)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0.19.자 1AA-1310-089426)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0.31.자 1AA-1310-152065)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0.31.자 1AA-1310-152083)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7.자 1AA-1311-027410)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7.자 1AA-1311-027425)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19.자 1AA-1311-095123)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19.자 1AA-1311-095138) - 국민권익위원회
2. 성명불상의 자가 이를 피진정기관에 불법적으로 이송하여 피진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자를 확인하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김OO 2행정관 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4. 예전의 국무총리실은 행정조직개편에 의해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로 분리되었고,
이 민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므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불법이송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합니다.
6. 더불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을
불법적으로 피진정기관에 이송한 자에 대한 기록은
해당 민원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의해
민원인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8. 국민신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의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 민원을 이송한 기록도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징계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을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012.5.29.자 1AA-1205-109289)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을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 (2012.6.1.자 1AA-1206-00135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2012.6.6.자 1AA-1206-01630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2 (2012.7.2.자 1AA-1207-00635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3 (2012.7.19.자 1AA-1207-08385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4 (2012.7.26.자 1AA-1207-11740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5 (2012.8.2.자 1AA-1208-00468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6 (2012.8.17.자 1AA-1208-06683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7 (2012.8.31.자 1AA-1208-12927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8 (2012.9.19.자 1AA-1209-07902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9 (2012.10.9.자 1AA-1210-02459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0 (2012.11.18.자 1AA-1211-06635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1 (2012.12.8.자 1AA-1212-02506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2 (2012.12.22.자 1AA-1212-077395)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18개월이 넘도록 이 민원은 처리되지않고 있습니다.
1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