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담보대출 은행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대출납입금을 받지않아서 결국 연체가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습니다.
얼마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경매를 하게되면 낙찰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시에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목록에 다시 추가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할때 별제권 행사 부족액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킵니다. 즉, 이미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할때 별제권 행사 부족액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킵니다. 즉, 이미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