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제2026-122호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공고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업체는 2026. 2. 13.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6.
사 하 구 청 장
1. 사 업 명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2. 총 예 산 : 409,971천원(국비 및 지방비)
3. 신청기간 : 2026. 1. 26. ~ 2. 13.(19일간)
4. 신청방법 : 원본1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스캔본1부: lush22@korea.kr
○ 방문 또는 우편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제1별관 3층 환경과 환경지도계
○ 원본 접수 후 스캔본 메일로 송부 (총 2부 제출)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PH계 | 100 | 60 | 40 | 20 |
| IOT게이트웨이 | 160, 208(복수형) | 96, 124.8(복수형) | 64, 83.2(복수형) | 32, 41.6(복수형) |
| VPN | 40 | 24 | 16 | 8 |
※ 사업장별 배출구 1개이상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1개로 제한될 수 있음
6. 지원대상 및 필수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 (지원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사용이 어려운 제조·설치업체
-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한 제조·설치업체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중인 사업장
○ (지원조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
- IoT Gateway 제조사 버전테스트 V3.0 미만 지원 불가
- 사업 승인(’26. 5. 예정) 후 `26. 11. 2.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
○ (기타사항)
-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술자문료(사업비의 5%, 100만원 한도)의 50% 포함(필수)
- 사업흐름도(요약)
| 신청 | ▶ | 사업 확정통보 | ▶ | 착공신고 | ▶ | 보조금 지급신청 | ▶ | 현장확인 2회 (녹색,사하구),보조급 지급 | ▶ | 정산 |
7. 사업신청 【붙임1, 6】, 총 2부를 함께 제출 [ 원본 1부, 스캔본(PDF) 1부 ]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붙임1양식 참조).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양식 참조).
*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술자문료(사업비의 5%, 100만원 한도)의 50% 포함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장, 설치업체 각 1부)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유효기간 확인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⑨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사업장, 설치업체 각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1부. ※ 유효기간 확인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원본 1부, 스캔본(PDF) 1부(메일 송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⑬ 【붙임6】은 위임 시
8. 지원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장 규모, 보조금 수령이력, 수요조사 신청여부 등 서류평가
○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 사업장의 개선노력 등 현장평가
○ 설치업체의 소재지, 실적 등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고려될 수 있음
9. 착공시작 【붙임2】
○ 사물인터넷(IoT) 시공 전 착공신고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10. 보조금 신청 【붙임 3, 4, 5, 6】
○ e-나라도움 사업등록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환경전문공사업체(IoT사업의 경우 설치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이 원칙, 참여 사업장(배출업소)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 일체 행위에 대한 위임장【붙임 6】작성 필수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원본 제출
○ 기술자문료 만원단위 절사 (예시: 72,000 → 70,000 / 98,000 → 90,000)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 설치 후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과 내규에 따름.
11.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026. 1. 26. ~ 2026. 2. 13. 18:00
○ 지원 사업장 확정 및 통보: 2026. 5월 중 개별 통지(일정 변경 가능)
○ IoT 설치 완료(준공 심사 적합)에 따른 보조금 신청: 2026 11. 2.한
※ 사업비 이월 불가
1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지침개정 시 개정일 이후 접수된 사업장은 개정된 사항을 준수
○ 사물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을 따르며, 추후 업무편람 개정 시 개정일 이후 접수된 사업장은 개정된 업무편람 준수
13. 문의처: 유선(☎ 051-220-0086), 이메일(lush22@korea.kr)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서식 포함]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부.
3.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통보서 1부.
5.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6. 위임장(IoT)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