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2006.01.05 면책확정 받았는데여...
면책만 받으면 다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크레딧뱅크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그대로 있더라구여,,, 삭제 안되구,,,,
언제 지워줄까여??
기다리까 하다가 연락을 해볼라구 하는데...이미 매각에 또 매각에... 오래된채권이라 정확히 어디서 관
리하고 있는지두 잘몰라여... 일단은 크레딧뱅크에 올라가 있는 이름대루 전화해 볼라하는데...
인터넷검색창에 이름을 쳐봐도 나오질 않네여...
채권자들 연락처방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거져??
찾을 수가 없네여,,,
님들 아시는분들 말씀좀 해주세여./...
첫댓글 사무소에 질의해 보셨습니까? 선임료만큼의 일처리요구는 님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이해시켜주셔야만 합니다.// 면책확정후 신용정보사이트에 등재된 금융채무불이행정보(구,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될뿐 삭제되진 않습니다. 과거 연체기간에 따라 삭제되지않고 유지(5개월 연체시
5개월간 기록유지-최장 1년간 유지후 삭제)되며 삭제사유 발생시 삭제됩니다. 따라서 님의 최초연체일로부터 면책확정후 해제싯점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라면 그 기간만큼 유지되고 1년이상이라면 해제일로부터 1년뒤 금융채무불이행정보(구.신용불량정보)완전히 삭제됩니다. 물론 특수기록은 해제일로부터 7년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