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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관위임사무 질문있어요!
mijin0911 추천 0 조회 352 12.11.23 19: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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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25 21:49

    첫댓글 기관위임사무는 단순집행만하는거라 위임을 내린 국가가 피고가 되는거구요 , 승계는그 사무를 아예 맡아서 결정부터 집행까지 다하는거구요 위임은 권한만 주는겁니다

  • 12.11.26 18:44

    핵심: 권한위임과 기관위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함

  • 12.11.28 16:24

    기관위임사무일경우국가는원고적격이될수없고자치사무일때가능합니다
    그리고내부위임과대리의피고적격은위임청피대리청이되어늘수임청쪽이되는건아닙니다권한의위임일경우만피고적격이수임청이된다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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