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채권자가 2개월전에 통장을 압류후에 채무금을 분할납부 하는걸로 협의 보자고 해서 2회분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이 개시결정이 곧 난다며 보정서류를 몇 개 알려줄테니 보내달라며 전화왔습니다.
그때 위원께 분할납부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법원입장에서는 중간자 입장에서 말할 수 밖에 없다며 회생채무금은 모든 채무자에게 균등하게 변제되어야지 한 채무자에게 우선 변제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법원입장이라며 더이상 언급을 안합니다.
며칠 전에 분할금을 넣으라고 계좌번호 보내왔다만 입금을 안했더니 다시 압류하겠다며 입금 독촉을 합니다
그냥 개시결정날때까지 버텨야 될지...
금지명령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입금을 계속한다면 개시결정후 이미 납무한 채무액에 대해서 법원이 채무액을 감해주는지...아니면 채권자 목록에서 빼달라하고 계속 분할납부 해버릴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일부 채권자에게만 납부하면 편파변제가 되어 인가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결정 후에 개별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