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문극 궁금한점 있습니다.
정당해산을 당한경우 취소와는 다르게 제소는 안되지만 구체적 타당성 관련해서 재심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뜻인데 재시과 다른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구대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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