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이 크게 확대되고 건설근로자를 장기·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그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처우가 열악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발주처 점거, 출근저지 투쟁 등 건설현장의 과격시위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드는 등 건설산업 노사 안정기조가 눈에 띄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노사안정 기조가 항구적 산업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퇴직공제제도 개선, 하도급 공사 정보망 운용,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민간공사 확대, 건설근로자 양성기관 확충 등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중인 대상 사업장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는 5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 2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현장으로 확대되고,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공사에 대해서도 200호 이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금액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은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하루 3,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공제납입액도 내년부터 4,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7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으로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 그간 계속 제기되었던 현안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판단 아래,이들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를 계기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전문성 제고 등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기 위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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