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리 마을어장 관리규약 2009. 12. 22
제정 이유
제정 근거
규약 내용
마을어장 관리규약
대표 발의 : 김 일 선
동 구 리 어 촌 계
동구리 마을어장 관리규약
제정 이유
동구리 마을 해안선에 주민의 공동 이익을 위한 어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장 관리규약은 마련되지 않아 마을 어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의 어업권 행사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어업 면허는 물권으로서 당연히 주민 공동의 배타적 독점적 이익으로 향유되어야 할 것이나 소수자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적 모순이 있으며,
평생 삶의 터전인 고향에서 살아가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마을 어업권의 지분을 공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며,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그간의 마을 어업 행태에서 진일보, 실질적인 관행의 핵심 내용을 성문화 하고, 그간 필요성은 인식 하면서도 제정하지 못한 어장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마을 주민을 위한 어장 관리에 활용 하고자 함
제정 근거
수산업법 제 40조(어장관리규약)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와 행사료, 그 밖에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 관리규약을 정하여야한다. <2008. 2. 29 개정>
주요 내용
동구리 마을 어업권에 대한 주민 지분 설정으로 어업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어업권 행사료의 기준으로 이를 활용하며, 맨손 어업 참여자에 대한 배분 기준을 명문화 하고, 어업권 행사 계약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어장 관리 등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한편, 어업권 행사 할 자의 자격 및 전입 시 어업권 승인 절차, 주민간 야기 될 수 있는 어업권 분쟁의 조정 문제도 규정하였음
동구리 마을어장 관리규약
제1조(어업권) ①동구리 마을어업권은 주민 공동이익을 위해 동구리 마을 어촌계에서 행사한다.
②동구리 마을 어장은 마을 지선을 중심으로 해안선으로 부터 500메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조기 확보한다.
제2조(어촌계원의 지분) ①동구리에 연고를 두고 거주하는 동구리 주민은 어촌계원 지분 범위 내에서 마을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입어는 금지 되며 어장 면적을 초과하여 다수 주민이 어업권을 행사 하고자 경합이 된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개인 지분을 기준으로 환산해 조정 하어야 한다.
②연로하여 노동력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맨손 어업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어촌 계원으로서의 지분은 유지 되고, 소득 배당은 30/100으로 한다. 다만 마을 어업 공동 작업에 참여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참여자에게 배분 한다.
③공동 작업 하루 일당은 필요시 어촌계 주민 총회에서 정한다.
제3조(전입자) ①동구리에 세대주로서 연고가 있었던 전입자는 전입 6개월 이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어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연고가 없으나 노동력이 있는 전입자는 전입 2년 후 맨손 어업 1년 생산 배당 1인의 지분을 어촌계에 입어료로 지불하고 어촌계원으로 승인 받아 어장에 입어 할 수 있다.
제4조(기준지분) 매년 어촌계원 1인의 맨손어업과 마을 어업 배당 지분은 총회시 어장 면적이나 시설물 또는 총 생산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다음해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동생산) ①마을 어업과 맨손 어업에 의한 해조류의 생산물은 계절별로 생산 물량과 수요에 따라 어촌계에서 공동 작업으로 생산. 출하한다.
②향후 마을 어촌계의 생산물 위판 및 시설물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어장의 보호)①마을 어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금어기 또는 산란기에는 입어를 금한다.
②마을 어장은 년 2회 농한기를 기하여 어장 청소를 실시한다.
제8조(시설의 관리) 관리선과 크레인, 양식 시설 등 마을 공동 시설은 책임 관리자를 두어 관리하고, 모든 주민은 관심을 갖고 시설물을 감시하며 파손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선행자 우선) 신종 어업 형태를 주민 공동 이익을 위한 어업권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선행자. 총회에서 개발자에게 우선순위를 주어 구체화 한다.
제10조(고소득자에 대한 청문) ①어촌계장은 마을 어장에서 5인 이상의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 년 배당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리거나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 주민에 대하여 년 작업일, 작업 시간 및 생산품목, 생산량 및 소득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맨손 어업 형태로 전항에 해당하는 주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전 2항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 계원 1인 지분 범위 내에서의 어업권만을 행사하도록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어촌계 발전 모색) 공동어장에 종패 방류 및 입식 등 자원을 조성하고, 낚시터의 개발, 체험 학습장, 수영장 조성, 돌고래 전망대 개설, 도시와 육지 마을과의 자매결연, 생산물 공급 계약 등 어장 관리와 관련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제반 장기적인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12조(기금 조성) 마을 어촌계 수입 또는 생산량 총액의 5%는 어촌계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어업 관련 사업에 활용 한다. 이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변경은 어촌계원 전원 참석한 총회에서 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을 개정 하더라도 2020년 12. 31 까지 이 규정은 유효하다.
제13조(불법행위) 모든 주민은 어패류나 해조류의 폐사 등 수산 자원을 해하는 행위 또는 해조류등의 절취 행위를 목격 하였을 시에는 즉시 제지하고, 어촌계에서 재발 방지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율관리) 포획ㆍ채취하려는 수산 동식물의 금지 체장 및 금지 시기 등 자원보호ㆍ관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어장의 상황, 포획 실태를 고려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자율관
리어업으로 전환, 시행한다.
제15조(어업권의 행사계약) ① 마을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하려는 자는 어촌계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행사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 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법 제3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④자격 요건을 갗추고 계약에 의해 마을어업권을 행사 하려는 자가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행사권자를 선정 하거나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⑤어업권 행사 계약에는 시설물 관리와 처리 및 제 규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정할 수 있다.
⑥어업권 행사자가 마을 어장에 설치한 해조류 등 양식 시설 등의 소유권은 계약 기간만료일을 기하여 어촌계에 귀속된다. 단 종패가 달린 줄은 계약자가 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철거 할 수 있다. 이 때 닻(호롱을 포함한다)과 부표 등 기본 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동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⑦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주민의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총회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⑧마을 어업권 행사료나 입어료는 행사자의 생산 총량과 가격, 노동력 등 생산성을 검토하고 어촌계원 지분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1. 규약 제15조②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어업권 행사는 입어권이 정비되지 않는 가운데 맺게 되는 최초의 행사 계약인 점을 고려, 어업권 행사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2009. 12. 22 현재 동구리가 연고지인 자로서 동구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이 규약에 의한 동구리 어업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어촌계원으로 본다.
3. 동구리 마을 어업 면허 제10813호 14ha, 제10279호 5ha, 동구리 지선내의 여타 어업면허 일체는 이 규약에 의해 어업권을 행사한다.
4. 본 규약은 2009. 12. 23 부터 시행한다.
※ 12. 22 총회 결정 사항
2009 맨손어업지분 : 230만원,
해조류 양식 지분 : 가구당 10줄
맨손어업 일당 : 5만원,
양식업 행사료 : 3만원 / 줄 당
주: 연로하거나 병들어 노동력이 없다고 하여 나고 자라고 살아온 터전인 마을 어장 맨손어업 지분 일체를 배제하는 마을이 우리의 고향 진도나 조도에는 없을까요? 만약 그런 마을이 있다면 이를 "현대판 고려장"이라 부른다면 무리일까요? 그런 곳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리 어촌계에서는 노동력이 없는 어르신일지라도 맨손어업 지분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리기 위하여 이를 규약에 성문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도 마을 어장의 주인이며, 우리도 그들 처럼 늙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 어촌계에서도 분쟁정리 차원에서 이 규약을 발전적으로 활용해 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