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퇴직 교장과 교육감들의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 삼락회)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한국교육삼락회법안(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을 찬성 129, 반대 21, 기권 11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현승일 의원(한나라당)은 교육상임위 심사보고에서 "삼락회법안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교육삼락회를 특수법인으로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아무쪼록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규택 전 원내총무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삼락회를 교육부장관 인가법인으로 하고(법안 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법안 제 16조)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이 법안을 상정, 현승일, 김정숙, 황우여, 박창달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이재정, 김경천, 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린 바 있다.
삼락회법의 국회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강소연) 등 학부모 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 등 교육민생법안을 제쳐두고 퇴직 교장과 교육감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게 말이냐 되냐"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자 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퇴직교장들이 봉사를 하려면 돈을 들여서 순수하게 봉사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활동비와 사무실을 지원받으면서 하는 봉사가 도대체 어떤 봉사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교조도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육계 안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해 온 교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선심 쓰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면서 "이번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지역구를 실명으로 낱낱이 밝혀 총선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다. 일제부터 교육을 볼모로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누려온 식민지사관의 퇴역자들의 모임이 삼락회다. 그들의 부를 사회에 헌납하고 봉사해도 시원치 않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재정으로 사적인 친목모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한심한 작태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칠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첫댓글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네요...기가 막혀 말이 안 나 올 지경이군요. 참교육에 신경이나 좀더 쓰지...우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