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체가 2020년 게임위의 `게임물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비위 의혹에 대하여,
문광부에 감사 요청하여 받았던 답변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 감사원의 발표와 동일 합니다.
다만 감사원은,
예산 낭비 관련하여 비위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강력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문광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문광부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실관리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였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면 게임이용자들의 감사청구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최종 발표 한 중요 내용과, 21년 1월18일 본 단체에 답변 한 문광부 문서를 첨부하오니 비교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주요 감사 발표자료
1. 감사배경 및 목적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라 한다)는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A등 5,488명)은 통합관리시스템이 현재 정상작동되지 않는다며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사유와 계약조건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등 8개 사항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2022.10.31.)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게임위 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5개 사항은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3개 사항(징계 양정의 적정성,감사팀 답변의 적정성,경찰 조사 시 진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거나 국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였으며,2022.12.15.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이번 감사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준공검사와 감리 수행의 적정성등을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이를 위해 게임위를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감사원에서는 2023.1.30.부터 같은 해 2.24.까지 15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등에 대한 답변서를받는 등 의견수렴과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3.6.22.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감사결과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 용역 대금은 과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게임위는 보조사업의 회계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여 적어도 6억 원 이상 손해 발생
- 그리고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감리업체가 이에 응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
- 또한, 언론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
②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
▪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위 검증용역에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먼저 구입하였는데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는데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점검한 결과,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하였고,
-검증용역도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에서야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에 대하여 게임위 위원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계약의 준공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도록 하는 한편,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처분을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