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내용 등을 추가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소규모 법인 및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제출 대상이다.
이때 소규모 법인 요건은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사업활동 보다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의 경비처리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매출액의 70% 이상에서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는 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측면에서 탈세를 모두 확인하고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측면 탈세 방지 중심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의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늘면 업무용車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
2022.01.07. 11:06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늘면 업무용車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
- 정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세무사들, 대상 법인고객 증가 호재
- 법인 총매출 중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비중 70%→50%로 축소, 대상 확대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제도 폐지…업무용車 비용인정범위 크게 축소
빠르면 2월부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때 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법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이 7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의무화 했는데,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안)을 발표하면서
➊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을 충족하는 법인 등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당초 정부안에서 제시한 법인의 매출액에서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70%)을 5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법인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비율 기준이 바뀌면
➊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➌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관련 비용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런 전용보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봐 1대만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상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밖에 차량 등의 감가상각비‧처분손실도 연간한도가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른 조항(제 97의 4)을 고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데, 납세자 편의를 꾀하는 차원에서 2022년 귀속 법인세부터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들은 수임 대상이 늘어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