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사업 중 의무운행기간 내 보조금 회수요율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 의무운행 기간 내 보조금 회수율 기준(2년)
□ 변경 : 의무운행 기간 내 보조금 회수율 기준(수출 목적 말소 시 : 5년, 그 외 목적 : 2년)
※ 근거 :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사 업 명 : 2022년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2. 3. 2.(수) 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3. 보급대수 : 89대
4. 신청대상 : 신청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개인, 법인 등)
5. 선정방법 : 신청 접수순
6. 접수방법
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차 판매점을 방문 및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나. 판매점에서는 수소전기차 출고 및 등록이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ev.or.kr/ps)을 통해 시에 신청 접수
7. 신청서류
가. (개인)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나.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 차량구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8. 기타 자세한 사항 : 공고문 참조
9. 문의사항 : 안양시 기후대기과 (☎031-8045-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