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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 근로 시간 및 수당 규정
구직자와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법정 근로 시간' 기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연장근로(52시간제): 노사 합의 시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며, 총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가산수당: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 했다면, 하루 치 임금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노란봉투법' 시행 (2026년 3월 10일): 사용자(경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 근로자도 원청 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1일 부터 1일 상한 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구직 활동 중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말 시행)
육아 지원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신설되었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 액도 인상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의 게시글은 사업장 5인 이상인 업체에서 적용되는 노동법및 임금 정보입니다
5인미만사업장과 5인 이상사업장의 적용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비고 |
작은 사업장이라고 노동법이 아예 안 지켜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해고 예고는 1인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만 1.5배 가산 수당이나 연차 휴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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