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발의했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협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 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격을 상실할 경우,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신협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후 조합원 자격 1년 유지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 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오늘 신협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퇴직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신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의 초석인 신협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 분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성자 유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