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일반 소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햄, 소시지 등이 판매되거나 진열된 사실을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하위 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과 무허가 정육점 등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햄, 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경찰이나 일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할 경우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허가 정육점 신고에 대해서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첫댓글 무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으시네여.. ^^
고생한만큼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쩝...왕자님도 수고 하시구요.^^
어제 뉴스에서 얼핏 어떤 할인점이 증정용으로 나눠준 우유의 유통기한이 넘어 고객이 복통으로 위세척을 했다하여 영업정지 7일을 먹었다지요...증정품도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