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60(면역혈청검사)에서 나-490(자가면역질환검사)로 이동
※ 나-461(면역혈청검사)에서 나-490(자가면역질환검사)로 이동
※ 나-509(효소면역측정)에서 나-490(자가면역질환검사)로 이동
나-490-가 류마티스인자(정성)(C4901)
나-490-가-주 : 역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
나-490-나 류마티스인자(정량)(C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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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류마토이드 관절염의 진단 및 치료의 추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이다.
(2) 검사방법 : 정성검사의 경우 라텍스 응집법으로 측정하고, 정량검사의 경우 라텍스 응집법으로 역가를 측정하거나, 혼탁측정법으로 측정한다.
(3) 검사방법(나-509) : 효소면역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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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heumatoid Arthritis의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됨
2. RA정량검사는 Rheumatoid가 심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인정하여(1회/2개월), 정량과 정성 동시에 실시시 정량만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11/05]
3. 관절염, 활막염, 불명열, 심근경색, 뇌경색, kidney등 정형외과 질환에 실시한 나-460(RA), 나-462(CRP), 나-464(ASO Titer)검사는 RA진단 및 감별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인정하나, 염좌는 외상성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7/05/12]
4. (1) 또한 Bechet's Dz는 일생동안 지니게 되는 질병으로 Uveitis가 잠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요양기관의 상기 촬영 및 검사의 청구 경향은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2) 급성홍채모양체염 with Bechet's Dz.상병에서 Uveitis가 감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Uveitis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318(보체, 정량)×2(C3, C4 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65(핵물질항체), 나-485×2(간/폐디스토마 피내반응검사 각각),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검사는 Uveitis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면역적 흐름을 알기 위해 실시하였으므로, 동 요양기관의 검사 청구경향을 참조,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안과분위, 1993/07/08]
5. 류마티스인자 IgG, IgA검사의 의료보험 급여여부 : 류마티스인자(Rheumatoid Factor) IgG, IgA검사의 의료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의료보험급여하고 있는 류마티스인자(Rheumatoid Factor)는 IgM에 대한 검사로 RF IgM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임상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 RF IgG또는 IgA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나, 최근에 국내 도입되어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보편적인 검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의료보험급여가 곤란한 바,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함을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13호,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