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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자손) 문중 정관
제1장 총 칙
1조(명칭) ;
본회는 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할아버지 자손 종친회(친목회)라 칭한다
2조(사무소); 가족묘 공원(납골당)등기
전북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강씨일가의종친이라는뜻)
3조(자격) ;
종친회 자격은 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할아버지 자손 남,여 종친으로 한다
4조(목적) ;
조상을 숭배하며 그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고 유지를 받들어 가문의명예와
전통성을 확립하며 친족들의 화합과 단결로 자손의 사명을 다하여 후세에
온 우주를 비추며 끓임없이 찬양하는 가문으로 이어감을 목적으로한다
1)가족묘공원(납골당) 관리보존및 계양이승
2)문중 가문에 대한 모든 행사및 조상 숭배
3)후손(자손)의 게승발전과 유지및 가족 애,경사
4)종친(친족)의 상호간 유대를 도모하는행사
5조(의무) ;
종친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의모든행사및 운영전반에관한협조와
의무적으로 가족묘 공원관리에 전념해야하며 문중 알림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의무를 갖는다
1)석종공할아버지 자손은 호적등재후(남,여) 가입되며 의무를 다하게 된다.
2)남자 30세부터 회비를 납입해야하며 종칙(정관)에 준하여 의무를 다하도록한다
3)남자 30세이전에 결혼하면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 준하여 의무를 다하도록한다
제2장 조 직
6조(임원) ; 본 종친(친족)회는 다음과같이 임원을 둔다
1)회 장 1명/ 25世 강윤희
2)부회장 1명/ 25世 강한주
3)총 무 1명/ 26世 강두신
4)감 사 3명/ 26世강신조,강신규,강신춘
5)운영위원장1명/ 26世강신을
6)부 위원장2명/ 27世강종현,28世강현직
7)간 사 1명/ 28世강인수
8)운영위원 15명/
/26世강준식,강신표,강승오,강신존,강계신,강동신,강신애,강택신,강한신
/27世강현태,강홍석,강승현,강덕현,강두현,강호석
9)고 문 7명/25世강완희,강원희/ 26世강수신,강신한,강완신,강신일/27世강대현
10)보첩제작추진위원장1명 /26世강두신
11)유사 -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2013년 25대손 봉희 / 2014년 26대손 수신 / 2015년 25대손 윤희
2016년 25대손 원희 / 2017년 26대손 신일 / 2018년 26대손 신표
2019년 25대손 완희 / 2020년 코로나 개인 / 2021년 27대손 종현
2022년 26대손 신규 / 2023년 26대손 승오 / 2024년 26대손 두신
7조(권리) ;
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회의에서 의장이되며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 회장을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업무를 총괄한다
3)총무 - 모든행사준비,재정출납,문서기록보관,카페관리,제정업무를담당한다
4)감사 - 자산및 재정일체를 감사하여 안정을 목적으로한다
5)운영위원장 -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6)부운영위원장 - 위원장 부재시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7)운영위원 - 모든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담당한다.
8)간사 - 모든운영에 관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9)고문 - 문중의 모든사항을 후손들이 이끌어 갈수있도록 지도하여 선도하도록한다
10)보첩제작추진위원장 -석종공자손보첩(족보)을 20년마다 보첩제작을 추진토록한다
11)유사 - 시제묘사 제례 음식을 준비하고 시제묘사 제례업무를 주관한다.
제3장 회 의
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 앞주일요일로 정한다
1)정기총회는 석종공 가족묘 공원에서 시제묘사를 모시고 정기총회를 한다
2)본회의 결산보고및 결의사항의결
3)예산심의및사업계획
4)본회의 회칙개정및제정
5)임원선출
6)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임시회); 긴급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10조(운영회); 운영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ㄱ)1차 운영위원회 2018년11월24일 김제시하동 4길56 강봉희회장자택에서 함
제4장 재 정 및 운 영
11조(회비);
1)회비 년 오만원 으로 정한다
2)남자자손은 결혼즉시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3)남자자손 30세에도 결혼하지 않는자손은 30세부터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4)만70세부터 회비를 면제하도록한다
5)신용불량자,행불자,생계곤란자는 회비를 면제해준다
단,신용이회복되고 생활안정시에는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6)미참석자회비 미납자회비는 가족회비 미납으로 형제가족이 납입해야한다
7)가족묘공원관리에 부모를 모신자녀가 불참시 불참석비 오만원을 납입해야한다
12조(가족묘공원,납골당입회비) :
1)가족묘공원(납골당)에 안장,이장 시
납골당 가족묘에 에 안치하실때 입회금 백만원을 납입해야한다
13조(시제,묘사) :
1)조상님 시제,묘사는 매년추석 앞주일요일 가족묘공원에서 모신다
2)조상님 시제,묘사 제주는 유사가 제주가되어 정성껏 모신다
3)시제묘사유사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정성껏 시제묘사 음식을 준비한다
4)시제묘사일에는 전원참석해야하며 특히 유사가족은 전원참석해야한다
14조(벌초,가족묘공원가꾸기) ;
1)벌초는 년2회(7월과 추석앞주) 벌초 대행으로 한다
2)추석압주일요일은 가족묘공원가꾸기,시제묘사,정기총회로,가족모두 참석해야하며
부모가 가족묘공원에 안장된 자녀가 불참시 대행불참비 오만원을 납입해야한다
3)가족묘공원(납골당)긴급 보수작업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가족묘공원에 안장된 자녀가 불참시 대행불참비 오만원을 납입해야한다
4)자산 천만원 이하시 벌초를 대행하지말고 자손이 직접 벌초하도록한다
15조(기타제정) ;
1)특별분담금 - 특별재정필요시 특별분담금을 할당하여 운영토록한다
2)불참석 대행비 - 회칙에 준한사항에 불참석시 불참대행비로운영토록한다
3)찬조금-행사및 기타사항은 찬조금으로 운영하도록한다
4)토지(논)을 구입하여 후손들이 경작해서 가족묘공원을 관리할수있도록한다
5)가족묘공원에 이장및 안장시 입회비,후원금,찬조금으로 운영토록한다
제5장 사 업 행 사
16조(사업행사);
1)사업행사는 목적에 의하여야하며 정기총회및임원회에서 결정된 행사로 한다
2)15세이하 자손이조상님묘(납골당)을 찾아뵙고 인증샷을 총무에게 보내주면
도서상품권을 종친회 이름으로 정기총회에서 지급한다
3)조상님을 쉽게 볼수있도록 가족묘공원 납골당에 인식표(사진,기일)를 설치한다
17조(친목도모);
1)모임이나 행사시 명찰을 착용하고 가족소개를 하도록한다
2)문중알림사항은 전화,문자,카톡으로 알린다(전화번호변경시총무에게알린다)
3)기록물은 우편으로전달한다(주소변경시 총무에게 알린다)
18조(가족묘 공원보존);
1)가족묘공원을 방문할때마다 살펴보고 하자발생시 총무에게 연락하여 보수토록한다
2)정각을사용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자발생시총무에게 알린다
3)표지석(상석)이상 있을시 총무에게 알리고 보수토록한다
19조(족보발간);
1)보첩(족보)는 20년 마다 제작토록한다(2020년,2040년,2060년,2080년2100년)
2)강씨문중 남자,여자 전원 올린다
3)출가한여자는 남편과 자녀도 올린다
4)돌아가신분은 기일,산소위치도 기재한다
5)석사,박사학위자 족보에 올린다
6)국가예우포상자는 문중을 빛낸 명예자로 족보에 올린다
7)족보서류-2008년이후가족증명서,2008년이전 재적증명서
20조(인터넷카페);
1)인터넷카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2)문중카페에 돌아가신조상님 사진및가족사진을올려서자손들이 볼수있도록한다
3)모든기록물,서류문서는 문중카페에보관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4)족보발간문서는 인터넷카페에 보관한다
5)인터넷카페주소→진주강씨 박사공파오류 20세 석종공자손 | - Daum 카페
제6장 시제 묘사 모시는 조상님
21조(납골당안치하신분);
1)납골당 산소 조상님 시제묘사는 매년 추석일 앞주 일요일에 한다
*2023년9월24일/ *2024년9월15일/ *2025년10월5일/ *2026년9월20일/ *2027년9월12일
2)가족묘공원 납골당 안치 시제묘사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1. 2.석종 공 20세/성주배씨(좌7층 1호)-(자녀/주형,주현)
3. 4.주현 공 21세/전주최씨(좌7층 2호)-(자녀/윤권,윤형,윤하)
5. 6.주영 공 21세/함안조씨(좌7층 3호)-(자녀/윤형)*(함안조씨열녀문하사)
7. 8.윤하 공 22세/전주최씨(좌7층 5호)-(자녀/충락,임락,신락,지락)
9.10.윤형 공 22세/합천이씨(좌7층 6호)-(자녀없음)
11.12.충락 공 23세/남원양씨(좌7층 7호)-(자녀/정형)
13.14.병락 공 23세/여산송씨(좌7층 8호)-(자녀/준형)
15.16.신락 공 23세/동래정씨(좌7층10호)-(자녀/정형,규형,인형,예형)
17.18.지락 공 23세/전주이씨(좌7층11호)-(자녀/공형,광형,군형,창형,주형,말형)
19.20.성락 공 23세/경주김씨(좌7층12호)-(자녀/진형,병의)
21.22.병희 공 25세/진주형씨(좌6층 4호)-(자녀/수신,평신,준식,신식)
23.24.석희 공 25세/나주나씨(좌6층 5호)-(자녀/신표,창만,남덕,남이)
25.26.명희 공 25세/김해김씨(좌6층 6호)-(자녀/영신)
27.28.성희 공 25세/남원윤씨(좌6층 7호)-(자녀/신규,신존,윤남,성자)
29. 종구 공 25세/ (좌6층 9호)-(자녀/동신,요신)
30.31.종만 공 25세/충주지씨(좌6층10호)-(자녀/두신,계신,민경,분례,지영,전남,채신)
32.33.준영 공 24세/남원양씨(좌6층11호)-(자녀/암희)
34.35.암희 공 25세/전주이씨(좌6층12호)-(자녀/신석,점신)
36.37.의선 공 24세/천안전씨(우7층 1호)-(자녀/순희,찬희)
38.39.말형 공 24세/전주최씨(우7층 2호)-(자녀/원희,진희,춘희)
40.41.주형 공 24세/경주정씨(우7층 3호)-(자녀/종구,완희,춘희)
42.43.창형 공 24세/김해김씨(우7층 4호)-(자녀/종만,윤희,한주)
44.45.군형 공 24세/김령김씨(우7층 5호)-(자녀/용희)
46.47.광형 공 24세/경주이씨(우7층 6호)-(자녀/성희)
48.49.공형 공 24세/강릉유씨(우7층 7호)-(자녀/선희,용희)
50.51.예형 공 24세/경주김씨(우7층 8호)-(자녀/명희,복남)
52.53.규형 공 24세/김해김씨(우7층 9호)-(자녀/종희)
54.55.복형 공 24세/순흥안씨(우7층10호)-(자녀/석희)
56.57.시형 공 24세/수원최씨(우7층11호)-(자녀/판희,산희)
58.59.정형 공 24세/남원양씨(우7층12호)-(자녀/병희)
60. 찬희 공 25세/ (우6층11호)-(자녀/택신,계신)
61.62.순희 공 25세/동래정씨(우6층12호)-(자녀/신일,신애,신춘,신온,은숙,은란)
63.64.점신 공 26세/함창이씨(우5층11호)-(자녀/현태,미화,은화,정화)
65.66.신식 공 26세/전주최씨(우5층12호)-(자녀/창현,종현,기현,미순,현미,정자)
67. 복남 공 25세/ (우6층 8호)-(자녀/승구,승용,승만,승구)
제7장 시제묘사
22조(제례조상);
1)대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양력 11월 둘째토요일/대종중제실
*대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12세 죽현 공 (함양,오류)
13세 생원 공 (오류)
14세 순 공
15세 대학 공
2)사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11월 둘째일요일/사종중제실
*사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16세 국생 공
17세 성담 공
18세 재후 공
19세 필열 공
20세 석종 공 (납골당 조상님)
20세 성일 공
3)20世석종공문중 시제(묘사) 제례일 ; 추석앞주 일요일/ 가족묘공원
*20世석종공문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제6장 시제 묘사 모시는 조상님 참조
23조(운암문중산);
1)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산33 번지(28264m2) 각 1/3씩 등기되어있음
ㄱ)강해신 - 자녀들이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해주도록한다
ㄴ)강신하 - 자녀들이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해주도록한다
2)운암문중산 석종공 할아버지 압으로 등기이전 하도록한다
24조(문중재산);
1)사종중 문중재산을 파악하여카페에 등재하여 자손들이 알수있도록한다
제8장 상 벌
25조(징계)
종친회및 문중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가문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운영위원회심의로 권리를 박탈하고 석종공 후손의 모든권리를 제외한다
26조(포상)
종친회및 문중에 공로가 있거나 가문의 명예를 빛낸 종친 회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로 포상하고 가문의 인물로 예우를 갗춘다
제9장 서류장부
27조(장 부); 관련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토록한다
1.가족묘공원납골당 등기 ; 전북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
2.총무는 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토록 보존한다
3.20世 석종공 문중 종친 정관(종칙)회칙
4.역대회장 사진및 기록물
5.진주강씨 박사공파 가계도
6.20世석종공자손 가계도
7.20世석종공자손 가족별 가계도
8.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 자손 족보(보첩)가승보
9.20世석종공자손 종중종친(회원)명부
10.20世석종공자속 문중 종친회 임원명부(현주소,연락처)
11.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회 회의록,문중행사일지
12.재산목록및 등기필증
13.금전출납부(예금통장)/회비및수입금현황/년도별관리비사용현황/년도별수입지출현황
14.년도별자산현황/년도별벌초대행비현황/가족회비현황/불참석자대행비현황/시제유사현황
16.회장인사말/시제묘사순서/제례축/식순/결의문
17.가족묘공원 납골당 안치하신 조상님 명단
18.가족묘공원 납골당 안치하신 조상님 지방
제10장 부 칙
28조(부칙)
1.정기총회시 종친회 가족 전원 참석함을 원칙으로한다
2.수납된회비및 기타기금은 일체반환되지않는다
3.모든운영자금은 총무가 지출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4.불명예탈퇴자는 종친회나 문중에 손실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5.본회는 인터넷 카페를운영하며 석종공 후손만 가입할수있다
6.정관에 등재되어 있지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고,회장,부회장
운영위원장 협의에 선집행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석종공 할아버지 자손(후손)은 정관을 준수해야한다
8.석종공종친회 정관은 회원심의 통과즉시 발효한다
9.석종공 종친회정관 발효일시 2012년 09월 23일(제정함)
10.개정 > 2014년 08월 31일(1차)
11.개정 > 2015년 09월 20일(2차)
12.개정 > 2016년 09월 14일(3차)
13.개정 > 2018년 09월 16일(4차)
14.개정 > 2018년 11월 24일(6차)
15.개정 > 2020년 09월 20일(7차)
16.개정 > 2022년 09월 04일(8차)
17.발효일시 > 2022년 09월 04일
첫댓글 추석일 앞주
추석앞주
시제일 앞주...
곳곳에
앞을 압으로 철자법 오류 수정필요
지적감사